21.03.24 07:50최종 업데이트 21.03.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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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증대상] 오세훈 "서울시장 되면 TBS 예산 지원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합니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월 9일 <신동아> 3월호 인터뷰(https://shindonga.donga.com/3/all/13/2447581/1)에서 한 발언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 훼손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오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에도 "(정치적 편향성 비판을 받고 있는) 그 프로그램(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서 "(예산 지원 중단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이고 "남아있는 선거기간 동안이라도 균형을 지켜달라는 촉구"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오세훈 "시장되면 'TBS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다' 경고한 것")

과연 오 후보 발언대로 실제 서울시장이 되면 TBS(교통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이 가능한지, 그럴 경우 방송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따져봤다.

[검증 내용] TBS 독립법인화로 서울시장 간섭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그동안 오세훈 후보를 비롯한 보수야당 후보들은 TBS 시사프로그램인 '김어준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하면 TBS를 해체하거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TBS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2006~2011년)만 해도 서울시 교통본부에 소속된 사업소였지만, 지난해 2월 서울시에서 독립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거듭났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상암동 사옥 ⓒ TBS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지난 2월 16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TBS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미디어의 독립성, 자유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1년 이후로는 서울시 방침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바뀌었고, 그걸 아예 서울시 조례로 못 박은 결과가 미디어재단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과거에는 TBS 대표이사의 임면권이 서울시장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임명추천위원회(7명)를 거쳐야 한다"면서 "시장에게는 이 가운데 위원 2명의 추천권만 있다. 3명은 서울시의회가, 2명은 TBS 이사회가 추천하는 구조다. TBS 이사회(11명)에도 시 공무원은 2명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김어준은 TBS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 http://omn.kr/1s3jm)  

실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재단은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 대표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23일 "서울시장이 TBS 사장 임명권을 가진 건 맞지만 7명으로 구성된 임명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해 사업소 때와 다르고 임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면서 "오 후보가 예전처럼 서울시장이 TBS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시절을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TBS가 제도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울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상업광고 등이 허용되지 않아 지금도 1년 예산 약 500억 원 가운데 서울시 출연금이 375억 원(2021년 기준)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업소 때처럼 서울시장이 TBS 예산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김동원 위원은 "TBS가 재단으로 바뀌면서 예산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뀌었다"면서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 후보 (예산 중단) 발언은 의회의 권리를 넘어선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서울시의회는 현재 재적 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방송법 위반' 논란에 오세훈 "당선 상태에서 말했다면 문제" 

만약 서울시장이 예산 지원 중단 등을 앞세워 TBS에 압력을 가할 경우 행위 자체가 방송법 위반이란 주장도 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지난 3월 17일 오 후보가 <신동아>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TBS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오 후보 발언은) 본인이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면 어떤 식으로든 TBS의 운영 즉, 방송편성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자, 발언 자체로도 즉각적으로 방송국 당사자에 위협적이며 관계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서 "TBS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한다고 천명한 것은 그 자체로 방송법 제4조 제1항('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 후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 직후 "지금 나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실현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이미 당선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한 말이어서 문제될 게 없지만, 서울시장 신분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방송법 위반 등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검증 결과] "TBS 예산 지원 중단할 수 있다"는 발언은 '대체로 거짓'

서울시장은 서울시 예산에서 TBS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대표이사 등 재단 임원 임명권을 갖고 있다. 다만 서울시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중단하려면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원 임명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 시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또 오세훈 후보 자신도 실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같은 발언이 방송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 당선하면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오 후보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서울시장이 되면 TBS 예산 지원 중단할 수 있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1.02.09
  • 출처
    신동아 3월호 인터뷰출처링크
  • 근거자료
    이강택 TBS 대표이사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2.16)자료링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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