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배우 박시후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1일 오전 배우 박시후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고소인 A씨와 그의 친구 B씨, 전 소속사 대표 C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 측이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사건을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박시후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시후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시피 박시후 측은 고소인 A씨와 금전적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성폭행 가해자들이 변호사 선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에 주력하는 해결방법과 동일한 셈이다.

헌데 거꾸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다. 한 마디로 내가 잘못을 인정할 테니 금전적인 합의를 하자고 해놓고, 다시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또 한 가지, 박시후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10억 요구' 의혹을 담은 A씨와 B씨 간 카카오톡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만약 사건 이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라면, 사전 모의에 따라 A씨의 무고죄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사건 이후에 주고받은 것이다. 물론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성폭행 고발에 대한 무고죄'를 증명할만한 효력이 없다는 게 일부 법률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것은 곽노현 교육감의 '사후 매수죄'와 비슷한 것으로 '사후 모의죄'가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사후'와 '모의'는 철저히 모순되는 단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시후는 왜 무고죄 고발을 감행한 것일까? 결국 '합의 종용'이다. 양측의 소송에 따른 부담을 쌍방 고소 취하와 이면 합의로 이끌겠다는 법률적 타협을 위한 용도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맞고소를 통해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박시후 측이 '혐의 없음' '무혐의' 혹은 '공소권 없음'을 '무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고죄를 바탕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성범죄 혹은 2인 이상의 성범죄 등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법률적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합의를 통해 '혐의 없음' 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의 처벌을 피해왔다. 법률적 판단을 지나치게 존중(?)한 언론은 그들을 일반적인 '무죄'로 세상에 방면했다. 하지만 법률적 '무죄'라고 해서 결코 윤리적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박시후의 피해자 A씨와 전소속사 대표 C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경찰 혹은 그 이후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단 이후에 제기해도 늦지 않다.

박시후 성폭력 무혐의 공소권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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