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 초반부에 싸이가 공공시설물(주차금지 시설물)을 걷어차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 초반부에 싸이가 공공시설물(주차금지 시설물)을 걷어차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 YG엔터테인먼트


가수 싸이의 신곡인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KBS가 재심의에서도 방송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2일 오후 7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열린 KBS 심의위원회의 결정이었다.

KBS에 따르면 재심의를 진행한 심의위원 7명 전원이 방송 부적격 의견을 제출했다. 이로써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보도를 위한 일부 방송을 제외하고는 KBS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최초 심의 때와 같은 결과인 셈이다.

KBS 심의위원회는 싸이 측이 '젠틀맨'의 뮤직비디오를 수정해서 제출할 경우 다시 심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YG엔터테인먼트에서 지상파 방송국에 제출한 뮤직비디오는 원본에서 상당 부분이 잘린 1분 19초 길이의 편집본이기에 YG에서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KBS는 지난 17일 '젠틀맨' 편집본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판정 근거는 영상 초반부에 싸이가 공공시설물(주차금지 시설물)을 걷어차는 등의 문제였다. 당시 KBS 심의위원회는 판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싸이 젠틀맨 KBS 방송심의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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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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