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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월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고발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고발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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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등이 여야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고발사건을 지난 2월 '무혐의-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상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문기 전 이사장과 그의 아들인 김성남 구택건설 대표에게 각각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다만 김 전  이사장의 며느리인 조아무개씨만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이것마저도 기각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문기 부자에게 각각 '무혐의-기소유예'... 며느리만 '벌금 200만원'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5월 18일 여야 의원 16명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문기 전 이사장과 그의 장남 김성남 구택건설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문기 전 이사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평환빌딩 법인자금 1100만 원을 4명의 국회의원에게, 그의 아들인 김성남 대표는 구택건설 법인자금 5800만 원을 12명의 국회의원에게 제공했다. 법인이나 단체가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 전 이사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국회의원은 당시 고승덕·권영세·김무성·남경필·박영아·박진·서상기·이혜훈·조전혁·주성영·한선교·홍정욱(이상 한나라당), 박지원·양승조·우제창·정장선(이상 민주당) 의원 등 16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평환빌딩 대표 계좌는 법인계좌이긴 하지만 김문기 전 이사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이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이사장의 장남인 김성남 대표는 부인과 지인 등의 명의를 동원하고, 연간 기부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건설회사 계좌를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부인인 조아무개씨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제공했으며, 한도가 초과돼 의원실로부터 돌려받은 정치자금을 조씨가 다시 남편과 친구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했다"며 김 대표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히 조씨가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 검찰은 "조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은 그의 고교 선배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상임위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대가성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김문기 전 이사장 부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맏며느리가 전부 뒤집어쓴 모양새다.  

"선관위에서 고발했는데 무혐의라니... 며느리에게 독박 씌워"

상지대의 한 교수는 "중앙선관위는 회삿돈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줬으니 김문기 전 이사장 부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한 것인데 검찰은 그 일에 두 사람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며느리가 회삿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주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법인계좌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 계좌는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무혐의 처분하고, 부인이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회삿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며 부인만 처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며느리에게 독박을 씌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가 있나?"라며 "중앙선관위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담당감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 수사지휘 차원에서 (위에서) 오더를 받고 무혐의 등을  결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도 "현행법상 법인자금은 정치자금으로 절대 제공할 수 없는데도 공동재산이니 차입이니 하는 이유로 김문기 전 이사장 부자를 무혐의-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황당하다"며 "검찰이 봐주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김문기 전 이사장 부자의 혐의를 며느리가 다 뒤집어쓴 꼴"이라며 "김문기 전 이사장의 무혐의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중앙선관위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그 담당자도 검찰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는 확실한 혐의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한해 검찰에 고발해왔다"며 "그렇게 고발된 사건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태그:#김문기, #김성남, #중앙선거관리위, #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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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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