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약 8시간 동안의 대질심문을 마친 배우 박시후가 짧은 심경을 밝힌 뒤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채 타고갈 승용차로 이동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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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가 2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푸르메 측은 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 서부경찰서가 2일 오전 배우 박시후에 대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직후였다. 푸르메는 "고소인(A씨)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 순간 말 바꾸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라며 고소인에 대한 의문점을 강조했다.

또한 푸르메는 "서부경찰서가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씨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양, 박시후씨 측에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푸르메는 "MBC가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을 내기 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으로 볼 때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 판단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변호인은 고소인이 처음부터 약물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추후 합의금을 노리고자 무리한 고소를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고소 직후 바로 거액의 합의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사건 송치로 판단은 서부지방검찰청의 몫이 됐다. 푸르메는 "추후 검찰에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시후 서부경찰서 성폭행 푸르매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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