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용준형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위증죄로 피소됐다.

비스트 용준형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위증죄로 피소됐다. ⓒ KBS


|오마이스타 ■취재/이미나 기자| 비스트 멤버 용준형이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으로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28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지난 7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용준형이 비슷한 시기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를 두고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지 않나. 10년짜리 계약을 했다"라며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췄더니 사장님이 있는 술집으로 나를 불렀다. 나에게 깬 병을 대고 '나에게 할래 말래'라고 하더라"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따른 소송이었다.

이에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결과에 A씨 측과 KBS 모두 불복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서 A씨가 원하는 범위의 정정보도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용준형 또한 전 소속사 대표 A씨 측으로부터 위증죄로 형사 고소됐다. 이는 용준형이 A씨와 KBS 간의 소송 중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데 따른 것으로, 용준형은 법정에 출석해 "지난 7월 KBS <승승장구>에 출연해 발언했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소속사 대표 A씨 측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니고, 진행중인 사건인 만큼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용준형 비스트 KBS 승승장구 위증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