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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종합편성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방송법에 적시되어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편'은 다양성이 실현되도록 편성된 방송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종편은 권언유착의 산물"

한나라당이 22일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자 나흘째 단식농성중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러 가기 위해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22일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자 나흘째 단식농성중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러 가기 위해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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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편 채널에서는 특정 장르에만 편중된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더욱 편향되어 있다. 이러한 편성과 방송을 하면서도 재승인 과정을 통과하여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편의 생존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종편의 '대단함'은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타 방송사들과는 달리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종편은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권언유착의 산물이나 다름없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주도로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재벌과 신문사업자가 방송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날치기로 이루어진 미디어법 표결 과정은 위법이지만,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이 되었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11년 12월에 종편이 개국을 시작하였고 TV조선, 채널A, JTBC, MBN의 4개 채널이 방송을 하고 있다.

특혜 살펴보니... 법 취지 무색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동아일보), TV조선(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MBN(매일경제) 4사 공동 개국 축하행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등 언론·시민단체회원들이 '조중동방송은 반칙왕'이라고 적힌 종이를 마스크에 붙이고 나와 불법과 특혜로 개국하는 조중동 방송을 규탄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동아일보), TV조선(조선일보), jTBC(중앙일보), MBN(매일경제) 4사 공동 개국 축하행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등 언론·시민단체회원들이 '조중동방송은 반칙왕'이라고 적힌 종이를 마스크에 붙이고 나와 불법과 특혜로 개국하는 조중동 방송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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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은 종편편성이란 점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차이가 없지만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의 유료채널 가입 가구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TV 시청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지상파와 종편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다.

지상파 방송과 인접하여 시청자의 채널 선택 대역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소위 '황금채널'만 하더라도 특혜 중의 특혜이다. 이런 혜택으로 시청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품질 개선의 노력도 없이 시청 습관을 형성하였다.

종편이 보도전문 채널이 아님에도 여전히 뉴스와 시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TV조선이 현재 운용하는 편성표를 보면 오후 2시부터 9시까지는 모든 주중 프로그램이 뉴스와 시사 장르이다. 재승인 이전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종편 4사의 어린이 방송 새벽 편성은 JTBC를 제외하고는 아예 편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전송, 24시간 방송, 중간광고 허용 등 모두가 종편이 받는 특혜이다. 공영방송인 KBS1, EBS와 동등하게 종합편성채널에 의무전송 지위를 준 것은 과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법적 구조상 영세할 것으로 예상한 외주전문채널을 지원해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현재의 종편과 같은 대기업과 신문자본이 진출해서 만든 방송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편성에서도 국내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적게 적용받고, 외주제작도 지상파에 비해 적게 요구받고 있다. 통합방송법에 종합편성채널 개념을 신설한 목적이 외주전문채널과 국내 외주제작 산업의 육성이었다는 점에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중간광고는 시청자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에는 허용되고 있다. 광고주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송광고의 직접 판매야말로 큰 특혜 중의 하나이며 이로 인해 편법으로 광고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공정보도, 사실왜곡... 방송생태계 어지럽혀

15일 방송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북한이탈주민 김명국(가명)씨는 자신이 1980년 5월 광주에 남파되었다고 주장했다.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화면 갈무리 15일 방송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북한이탈주민 김명국(가명)씨는 자신이 1980년 5월 광주에 남파되었다고 주장했다.
ⓒ 채널A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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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승인 과정에서도 특혜는 여전했다. 정상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종편 재승인은 거부되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보도 불공정성의 문제는 심각하였고 승인 당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납부도 유예를 받았다.

유예의 명분이 적자상태라는 것이었는데, OBS와 평화방송은 적자이지만 납부하고 있다. 종편은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프로그램 제작 지원 명목의 기금 지원을 받아왔다. 이 기금을 올해 처음으로 종편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0.5%라는 너무 낮은 비율로 책정되어 여전히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부문은 방송심의일 것이다. 상식과 윤리적으로도, 사실성 여부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문제가 있는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혜라 할 수 있다.

지금껏 과도하게 이뤄진 종편의 특혜는 결국 방송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저급한 내용으로 의제를 설정하여 여론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최소한의 방송 공공성도 실현하지 못하는 종편에 대한 혜택을 환수하여 방송생태계를 정화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글을 쓴 이병남 기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정책위원입니다.



태그:#보수종편, #특혜, #TV조선, #채널A,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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