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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 장면 중 일부
 jtbc 보도 장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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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의심되는 600억원대 제주도 땅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는 지난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회사 '다스(DAS)' 전직 임원들이 제주도에 6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땅은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서귀포시 강정마을 2만㎡, 외돌개 인근(호근동) 4만㎡ 등 총 6만㎡다. JTBC는 이들 땅을 시가로 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JTBC에 따르면 다스 전 사장인 김성우씨와 권모 전 전무가 1999년과 2000년 강정동과 호근동 주변 땅을 집중 매입했다.

1999년 4월은 BBK가 설립되고, 2000년은 다스로부터 BBK에 190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시기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이 다스와 BBK로 흘러간 시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다스와 BBK뿐만 아니라 제주도 땅 매입에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소유구조가 전형적인 이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과 거의 유사해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냐는 의심을 짙게 한다.

누군가에게 차명재산을 맡길 경우 변심이나 배신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근동 땅은 지분 소유 형태로 돼 있다. 지분형태로 소유하게 되면 한 사람이 마음대로 땅을 처분할 수 없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 명의 재산에서도 발견된다. 처남인 고 김재정씨 재산 명의를 보면 곳곳에서 '김재정 외 O'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여러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는 의미다. 고 김재정씨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인 다스도 비슷하다. 다스 지분은 2010년 김재정씨가 사망할 당시에 김씨가 46%,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49%를 갖고 있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다스 소유구조를 보면 황금분할이다. 형도 못 믿고, 처남도 못 믿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합쳐지지 않는다면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호근동 땅 등기를 살펴보면 공동 명의이거나 타인 명의인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25억원을 대출받았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묶인 땅인데, 이것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다른 재산들의 관리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 전 대통령이 충북 옥천에 있는 120만㎡ 규모의 땅을 처남 김씨에게 판 후에 이 땅을 담보로 농협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게다가 이 땅 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상권까지 설정돼 있어서 땅을 팔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 권 전 전무 가족 명의로 돼 있던 강정동 땅들은 잇따라 김성우 사장 명의로 바뀌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개발호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해당 땅들이 헐값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한다.

제주도 땅 실제 소유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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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이명박,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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