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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감사관실의 청주복지재단 채용비리 감사 결과에 대해 '봐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 현장에 청주시 구청장 출신인 이사장이 직접 참석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감사관실은 복지재단 일반직 4급 채용의 경우 정관상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와 맞지 않게 관련 분야 석사 등으로 기준 학위를 상향 조정해 선발하고 인사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획관리팀장만 경징계와 훈계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조직 책임자인 상임이사는 기획관리팀장의 잘못된 보고를 믿고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용비리 의혹의 대상자인 4급 합격자의 경우 실무 담당자인 기획관리팀장의 단순한 판단착오일 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합격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본보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보도를 통해 상임이사-기획관리팀장-연구팀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 정관으로 정한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를 보면 일반직 4급은 학사 학위자 또는 직무 분야 일정 경력을 갖춰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일반직 4급 모집공고에서 필수자격으로 석사 학위자만 명시했다. 정관에 명시한 응시 가능한 각종 직무 경력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단순한 착오라기 보다는 특정인을 위해 짜맞춘 채용공고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최종 합격자는 4개월전 연구팀장이 위촉직 연구보조자로 채용해 청주복지재단에 근무중인 상태였다. 직무 분야 경력은 없지만 석사 학위자 조건에 그대로 부합하는 당사자였다. 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위촉직 연구보조자가 공채를 통해 4급 정규직으로 신분전환하자 5급 직원이 이에 반발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단 내부 관계자는 "시청 감사반이 재단 사무실에서 감사하는 동안 구청장 출신인 이사장까지 나와 이들을 챙겼다. 그때 이미 형식적인 감사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돌았다. 작년 공채 결과 연구팀 6명 직원 가운데 팀장을 비롯한 K대 사회복지대학원 출신이 4명이나 된다. 정관으로 정한 채용기준까지 무시했는데 고의가 아닌 판단착오라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감사가 끝나자 조직 책임자인 상임감사는 근무일지를 시간대별로 작성하라고 지시하는등 직원들에게 보복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론 취재를 위해 청주복지재단 강신옥 상임이사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직원을 통해 취재 의도를 전했으나 19일 아침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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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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