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법적분쟁 2년여 만에 끝 … 임시이사 선임취소 소송도 승소
전교조 서울지부 '비리재단 복귀 막기 위해 임시이사체제 연장해야' 


 
ⓒ 은평시민신문

관련사진보기


충암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과 이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최종 승소했다.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이 충암학원 구재단 측에 학교파행운영의 책임의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자 구재단 측이 같은 해 8월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2년여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바 있다. 

충암학원 구재단 측이 제기한 소송은 두 가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임시이사 선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이다.

충암학원 구재단 측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2018년 9월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년 12월에 뒤늦게 행정소송을 시작하면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보다 판결이 늦어지게 되었다.

법원은 2019년 7월 임시이사선임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9년 11월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충암학원 구재단 측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항소심을 포기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로써 충암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과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모두 적법한 것으로 종결됐다"며 "충암학원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해소되고 학교구성원들이 협력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충암학원 임원 자격 박탈의 적법성을 다루는 재판에서 최종 승소는 당연한 귀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사학비리가 있는 재단들이 교육청의 처분을 따르도록 하는 선례가 됨과 동시에 교육청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소중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섣부른 정이사체제 전환은 구재단의 복귀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의 임시이사체제를 연장하거나 종전이사 몫을 최소화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8년에 이뤄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을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때 비리로 해임된 직전 이사(종전 이사)에겐 정이사 추천권을 이사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여 비리재단의 복귀를 막고 있지만 나머지 정이사 추천몫은 학교구성원 추천, 개방이사추천 등으로 이루어져 종전이사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구조여서 구재단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며 "섣부른 정이사 체제 전환은 그간 학교구성원과 교육청의 투자로 이뤄낸 정상화의 성과물을 고스란히 구재단에 바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립학교바로세우기은평연대도 "이번 법원의 판결은 충암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23년간 학교 안팎에서 치열한 노력을 벌인 결과이며 이번 성과가 충암학원을 넘어 사립학교 문제들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충암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많은 만큼 구재단의 복귀가 가능한 성급한 정이사체제 전환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파견한 충암학원 임시이사는 오는 8월초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며 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충암학원의 임시이사체제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암학원, #사학비리, #임시이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은평시민신문은 은평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지역언론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의 정론지라는 본연의 언론사명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진실을 추구하며 참다운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