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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71곳 건설현장에 대해 실사한 결과, 지난해 추석 이후 체불액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임금 직접지급제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22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7개 소속기관과 6개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2017년 추석과 설에는 체불액이 각각 109억 원, 93억 원에 달했다. 그 전해인 2016년 추석과 설에도 각각 176억 원, 223억 원이었다. 하지만 2018년 추석, 2019년 추석과 설에 이어 올해 설에도 '0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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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체불액, #국토부,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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