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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위험 파생결합펀드(DLF)를 손실확률 0%인 안전한 상품으로 거짓 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최고경영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수준의 무거운 제재가 나오면서 은행 쪽이 이의신청을 강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0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위)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제재위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에 대해선 정직 3개월∼주의로 심의했다"며 "우리은행장은 문책경고, 전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 상당, 현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로 결정했다"고 제재위는 덧붙였다.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지난해 10월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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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상품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은 중징계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그 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른바 'DLF 사태'는 은행들이 독일 국채 금리 등과 연계된 파생상품의 위험 수준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을 말한다. 피해액은 지난해 9월 기준 3513억 원 가량으로, 금감원에 피해를 호소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210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위험 관리에 소홀하고, 내부통제에 미흡했으며,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었다. 또 6명의 피해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는 은행들이 피해원금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은행들, 회장 연임 위해 불복할까

이번 제재심 결과 가운데 임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윤 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위가 심의 결과를 보고한 뒤 빠르면 31일 중 금감원장의 결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징계가 확정되면 지난해 말 사내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문책경고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3년 내에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

다만 은행 쪽이 제재통보를 받은 뒤 금융위나 금감원장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주주총회 승인이 이뤄진다면 연임이 확정될 여지는 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함 회장의 경우에도 내년 3월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 위해 이의신청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은행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태그:#DLF, #우리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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