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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 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생필품 매장에 ‘KF94 마스크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 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생필품 매장에 ‘KF94 마스크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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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안을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존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이 된다.

올해 신규사업자의 경우, 영업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매점매석이 된다. 영업시작 2개월 미만인 사업자는 제품을 매입한지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2월 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통상 고시 지정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 공포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해, 정부합동단속반을 18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매점매석 폭리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기획재정부 ,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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