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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농협(조합장 노남선)과 우강농협(조합장 김영구)이 지난 2019년 12월 20일 각 농협의 전무를 맞교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해당 전무는 결산총회 등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수시인사를 단행했다며 인사에 불복, 이번 인사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발령받은 우강농협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미농협에서 근무했던 A전무는 "지난해 말 갑자기 노남선 조합장이 '우강농협과 인사를 합의했으니, 우강농협으로 출근하면 된다'고 통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산총회와 경제사업소 건립 등 주요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기인사를 2개월 여 앞두고 급작스럽게 수시인사를 단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미농협 이사들과 대의원들 또한 A전무 인사와 관련해 정미농협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월 30일 열린 결산총회에서 이들은 "결산총회와 경제사업소 건립을 앞두고 실무자인 전무를 타 농협으로 급하게 발령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어 "지난 이사회 당시 A전무가 정미농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해주기로 결정했는데, 조합장이 이사들과 논의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며 "A전무에 대한 조합장의 사적인 감정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냐"고 물었다. 

노남선 정미농협 조합장은 "조합의 인사는 경우에 따라 수시로 이뤄지기도 한다"며 "우강농협 조합장과 정미농협 조합장이 인사교류를 원해 합의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농협 인사규정에 맞게 지역 조합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영구 우강농협 조합장 역시 "정미농협 조합장이 전무 인사를 염두하고 있어 (우강농협과 조건이 맞아) 수시인사를 하게 됐다"면서 "원칙에 맞게 인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강농협에서 근무했던 B전무와는 이번 인사교류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기 때문에 현재 정미농협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수재 농협인사위원장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조합장들이 인사 당사자에게 인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


태그:#당진, #농협, #당진정미농협, #당진우강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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