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위 종합부동산세 시행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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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고가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부과됐다.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회수한다는 취지에서 '로빈후드세'로 불렸는데, 부과 대상은 상위 5% 이내 자산가들이었다. 보수언론은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은 1~3%에서 0.5~2%로 낮아져 유명무실해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법 취지에 맞는 정상 궤도를 회복중이다. 현재 세율(주택)은 최대 2.7%, 다주택자(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3.2%다. ★ 신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