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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와 함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 사항을 고발했다.
 10일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와 함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 사항을 고발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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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으로 소비자들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와 함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성구 '마일리지 권익 지키기 추진단장'(서울대 객원교수)은 "대한항공은 그동안 구간별로 적용해온 마일리지 공제 규정을 거리별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간 등의 공제기준을 보면 공제율이 20~50%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의 경우 운임 수준에 따라 변경하고,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는 운항 거리에 맞게 변경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공정한 약정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행 일등석 항공권의 경우 종전에는 8만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만 마일리지가 필요해 소비자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공제기준 등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게 되면 민법상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약관법에서도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된 약정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상세자료 공개 안돼 회사쪽 손익 가늠 어려워"

그는 "대한항공은 재무제표상 마일리지 관련 부채를 2조 3000억 원으로 기재했는데, 이는 회사가 마일리지를 신용카드사에 판매할 때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중요 노선에서 마일리지 가치가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1마일리지당 대략 10~20원 정도의 가치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소비자 자산을 동의 없이 1조원 가까이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일부 노선의 경우 소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지만, 상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종전과 비교했을 때의 회사 쪽 손익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단장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당 구간에서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 등을 알아야 전체적인 형평을 알 수 있는데 대한항공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있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미국 등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은 이번 개편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변경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련 단체들과 소비자 운동을 이어나가고, 정부와 서울시 등에도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강행한다면 불매운동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 단장은 덧붙였다.

태그:#대한항공,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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