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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이 3월 31일까지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태그:#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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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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