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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창원지부 회원이 '도로 박근혜당 퇴출'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창원 정우상가 앞에 서 있다.
 6.15창원지부 회원이 "도로 박근혜당 퇴출"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창원 정우상가 앞에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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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박근혜의 불법편지
국민이 우습냐
도로 박근혜당 퇴출"


이같은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이같은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서 있거나 인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창원지부와 민중당 경남도당, '3.28 사회대개혁, 총선승리 민중공동행동'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회원들은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의창), 윤영석(양산갑), 나동연(양산을), 하영제(사천남해하동) 후보 사무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중당 김해지역위원회 당원이 28일 아침 김해 부원동 새벽시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가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측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당시 홍 후보측에서 '불법'이라 주장했고, 김해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3월 28일 아침 김해 부원동 새벽시장 앞에서 민중당 당원이 '도로 박근혜당 퇴출'이라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자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김해갑)와 마주쳤다.
 3월 28일 아침 김해 부원동 새벽시장 앞에서 민중당 당원이 "도로 박근혜당 퇴출"이라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자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김해갑)와 마주쳤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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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아침 김해 부원동 새벽시장 앞에서 민중당 당원이 '도로 박근혜당 퇴출'이라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자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김해갑)와 마주쳤다.
 3월 28일 아침 김해 부원동 새벽시장 앞에서 민중당 당원이 "도로 박근혜당 퇴출"이라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자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김해갑)와 마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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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은 "국정농단세력, 도로 박근혜당의 부활을 저지하는 투쟁"이라고 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인시위 등 활동 사진을 홈페이지(http://328action.net)에 올리기도 했다.

'도로 박근혜당 퇴출'을 내건 행동은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제90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선거자유방해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금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일 경우 해당된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로 박근혜당 퇴출'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가 계속된다면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하게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의도가 있기에,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팻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설물에 포함된다. 민중당 차원에서 하나의 정당 활동으로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선거운동 기간(4월 2일부터) 이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승리민중공동행동 관계자는 "경남 일부 지역에서 민중당이라 쓰고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지만 대부분 시민단체 명의로 진행되었다"며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 선거운동 방해 의도가 아니라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고 했다.
 
민중당 당원이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선거사무소 앞에 '도로 박근혜당 퇴출'이란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민중당 당원이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선거사무소 앞에 "도로 박근혜당 퇴출"이란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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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 총선승리 민중공동행동’ 회원이 미래통합당 박완수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사회대개혁, 총선승리 민중공동행동’ 회원이 미래통합당 박완수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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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근혜당,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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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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