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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자료사진)
 교복 (자료사진)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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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은 제외됐던 금천구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금천구 내에서는 외국인 학생도 차별 없이 교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처음이다.

금천구는 지난해 1월 금천구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외국인 학생만 지원받지 못해 논란이 됐다. 조례에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라는 항목 때문이었다. (관련 기사: 외국인 학생만 빼고 교복 지원? 어느 교사의 이유 있는 반발 http://omn.kr/1nleb )

금천학부모모임 등 금천구 내 4개 교육시민단체는 지난 5월 '차별없는 교복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지원을 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한 달 만에 시민 1154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29일 금천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복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은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등록지가 금천구로 돼 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해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을 발의한 백 위원장은 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부모 입장에서 교복 구입이 부담스러워 교복구입비 지원을 추진했지만 외국인을 고려 못했다"면서 "그러나 문제제기를 듣고 많은 의원이 호응했고 금천구 내 외국인 40여 명도 똑같이 올해 11월까지 접수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처음 제기했던 금천구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남규 교사는 "지역 내 여러 사람이 참여해 조례 개정이 된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금천구 교복지원 조례 차별 조항에 대해 6월 진정했고, 인권위로부터 교복지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학생에게 차별이 없는지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 교사는 이어 "그럼에도 우리사회에 아직 차별은 곳곳에 남아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만이 지원 대상이고 아동수당 대상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차별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태그:#금천구의회, #교복지원, #외국인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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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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