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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고 현장에는 건물들이 흉물로 남았다.
▲ 사업이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고 현장에는 건물들이 흉물로 남았다.
ⓒ 장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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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1일 예래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했다고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 - 109호)했다.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상예동 706-4번지 일원 40만 3000㎡에 달하는 일대가 지난 1997년 11월 5일 제주도고시(제1997-76호)에 따라 예래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유원지 효력이 상실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11월 5일 도시계획법에 따라 상예동 706-4번지 일원 40만 3000㎡에 달하는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2001년 11월, 제주개발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22만 6800㎡ 규모의 주거(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레저(골프장, 스포츠센터 등)·의료기능이 통합된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기로 계획했다.

제주자치도는 2002년 12월 30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서귀포시장은 2005년 10월 14일, 사업시행지의 범위를 인근 토지까지 확장해 총면적 74만 3700㎡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고시(서귀포시 고시 제2005-42호)했다.

사업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06년 3월 16일부터 사업시행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사업부지의 협의매수를 진행했다. 협의에 불응하는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강제수용에 나섰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투자자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투자자로 끌어들였다. 제주도는 버자야그룹에 각종 특혜를 남발했고, 버자야그룹은 1250여억 원을 사업에 투자했다. 국내 관광사업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사례로는 최대 규모였다. 2009년 1월28일에는 버자야그룹 계열 버자야랜드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각각 81%, 19%의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법인 버자야리조트(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됐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샴페인을 터트리는 사이, 예래 유원지 주변 토지주 4명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자야리조트(주)를 상대로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관련해 광주고등법원은 2011년 1월 열린 재판에서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뜻하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내외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그 개념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의 형식으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국토법상의 법률에 반해 무효하며, 무효인 인가처분의 후행처분인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버자야리조트(주)는 2013년에 공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총 9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 공정률 65% 수준에 이른 단계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원심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못을 박았고 토지주들이 문제 삼은 1만 542㎡ 가운데 8212㎡에 대해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전체 총사업비 대비 공정률 15%에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은 좌초됐다.

사업 추진이 중단되자 버자야리조트(주)는 2015년 서울지방법원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곶자왈빌리지 건설에 투입된 2500억 원과 공사 미정산금 260억 원, 분양 지연에 따른 관리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323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버자야리조트(주)는 우리 정부(법무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신청(ISDS)도 요청했다. 청구액은 4조 4000억 원가량이다.

버자야리조트(주)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버자야랜드와 함께 만든 회사인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결국 자신이 만든 회사와 소송을 벌이는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26일자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2020년 6월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문을 최종 수용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JDC는 투자자의 투자원금(주식대금 납입원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버자야그룹에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그룹은 한국정부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 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기존 사업을 전부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자본 투자로 번영을 누리겠다던 부푼 꿈은 상처만 남기고 사라졌다. 거대 사업이 침몰한 후 서귀포시 예래동에는 영화속 유령도시에 나올법한 흉물들만 남았다.

덧붙이는 글 | 기사는 서귀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예래휴양형 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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