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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는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리 앞 괭이바다에서 “70주년 제13차 창원지역 합동추모제”를 지냈다. 사진은 노치수 회장.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는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리 앞 괭이바다에서 “70주년 제13차 창원지역 합동추모제”를 지냈다. 사진은 노치수 회장.
ⓒ 창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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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님. 91세 노파가 지금 요양원에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남편의 형사재심청구재판이라도 보고 세상을 떠나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노치수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대표가 9일 대법원에 낸 호소문 일부다. 노 대표는 권순일‧노태악 대법관한테 호소문을 냈다.
 
노 대표가 언급한 노파는 황아무개(91) 할머니다. 남편인 이아무개씨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로 희생 되었던 것이다.
 
황 할머니를 비롯한 5명이 2013년 법원에 '국방경비법 위반 형사재심청구'를 했다. 재심청구를 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재심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황 할머니를 비롯한 4명과 다른 1명은 비슷한 시기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유가족인 이들은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정상적인 재판 과정도 없이 국군 등에 의해 학살당했기에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재심 재판 개시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다. 재심 개시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친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나야 재심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황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유족 5명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 재항고되어 있는 것이다.
 
피해자 김아무개씨가 낸 사건은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황 할머니를 포함해 4명이 낸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계류되어 있다.
 
황 할머니 등과 비슷한 시기에 재심청구했던 노치수 대표의 부친은 재심 재시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심 재판 때 검찰측도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노치수 대표를 이날 재심 청구했던 유가족들과 함께 대법원을 찾아 호소문을 전달했다.
 
노 대표는 "저와 같이 재심청구했던 분들이 아직도 대법원에 머물러 있기에 하루 속히 어떤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대표는 "재심 신청자 가운데 제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황 할머니는 돌볼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91세의 노파다"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의 형사재심이라도 보고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드립니다"고 했다.
 
노 대표는 "각종 사건의 업무, 과중한 업무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저희 유족들은 황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들 고령인지라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고, 재심 신청한 유족들 입장에서는 6~7년 세월을 기다렸으면 많이도 기다려 왔지 않았습니다까"라고 했다.
 
노치수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재심사건의 결말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고 했다.

태그:#대법원, #민간인 학살, #창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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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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