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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월 22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 당장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월 22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 당장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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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 당장 기소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특권과 특혜로 얼룩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야 하며, 불법 편법으로 부를 되물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검찰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스스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부르지 마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는 지난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6월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등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일반인은 단 하나의 증거인멸만 해도 곧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일가의 사주에게는 여러 차례 조직적 증거인멸이 드러났는데도 너무나 너그러웠다"고 했다.

이어 "심의위는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재벌 봐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심의위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상속세 내고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벌이 누가 있는가?"라고 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1994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 원을 증여받은 뒤 에버랜드 전화사채로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로 회사 규모를 불려 삼성물산과 합병하며, 무려 7조 원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도 받지 않았는데도 말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이런 불법 편법 부의 되물림은 끝내야 한다. 검찰수사는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아들에게 대기업을 물려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서민들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심의위 회부, 그전에는 준법감시위원회 등 이런 모순 덩어리들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고 했다.

태그:#이재용 부회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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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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