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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인근 물푸레골천 90m 구간에 복개 및 공원화 시도
 
은평성모병원 옆 물푸레천 모습 (사진 : 정민구 기자)
 은평성모병원 옆 물푸레천 모습 (사진 :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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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서울 은평구 물푸레골천 일부를 은평구청과 은평성모병원이 함께 '덮어버리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태하천 복개 사업 추진에 대해 주민들은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하천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야할 구청이 오히려 복개하여 관리하는 것은 비생태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9일 은평구청과 은평성모병원은 '물푸레골 환경개선 및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맺고 병원 인근 물푸레골천 약 90m 구간을 복개 및 공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비는 총 36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구청과 병원이 18억씩 사업비를 지출해 복개할 계획이다.

복개 사유에 대해 은평구청은 "물푸레골천이 건천이고 유수량 부족으로 바닥에 침전물이 싸여 정체수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인근 지역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 구청은 "천이 4m 이상의 구조물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생태가치 높은 물푸레골천 보전해야
건천과 감염병 확산 상관관계 타당성 부족

 
서울시 실개천의 기능향상과 관리방안 (자료:서울연구원)
 서울시 실개천의 기능향상과 관리방안 (자료:서울연구원)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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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은 개발 당시 환경 친화적인 생태전원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왔다. 특히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구파발천(진관동 실개천), 물푸레골천, 못자리골천 등은 수질이 좋고 생태등급이 대체로 양호해 생태하천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2015년 '서울시 실개천의 기능향상과 관리방안' 연구 자료를 발표하면서 특히 물푸레골천이 생태 보존 상태가 양호한 상태라 보존가치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냈다. 물푸레골천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임을 평가하는 비오톱 유형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할 정도로 생태 보존 가치가 높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물푸레골천은 비오톱 유형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했고 이 같은 하천은 생태경관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 관리하여야 한다"며 "지역 개발이나 아파트단지 개발 시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개천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없애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개천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연구원에서 실개천 연구를 진행한 조용모 선임연구위원은 "물푸레골천은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있어 이를 지킬 필요가 있는데 건천이 감염병을 유발한다는 사유로 복개한다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복개를 하게 되면 해당 구간에는 햇볕이 들지 않아 생태적 가치를 잃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용모 위원은 "복개를 하는 경우는 통상 교통체증과 같이 시민의 편익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 하는 것인데 물푸레골천이 현재 시민의 편익을 해치고 있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푸레골천, 소하천에서 구거로 지위 격하
은평구청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친환경적 관리해야

 
물푸레골천 복개 후 공원화 계획.
 물푸레골천 복개 후 공원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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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앞서 2019년 8월 29일 서울시는 소하천으로 지정되어있던 물푸레골천을 '도랑'에 비유되는 '구거'로 시설 종류를 변경했다. 소하천 지위일 경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 방향을 지침으로 정해 따라야만 한다. 물푸레골천이 소하천 지위일 경우 장기적인 소하천 관리 계획이 있어 이번 복개 사업처럼 구청과 가톨릭대 병원이 MOU를 맺고 복개를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물푸레골천이 '구거'로 지위가 격하되면서 소하천정비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의 관리를 따라야 한다. 공유수면법에는 구거와 같은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체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태 하천으로 보전 가치가 높고 공유수면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면 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천을 덮는 게 아니라 실개천 고유의 생태기반 조성과 기능향상을 위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진관동 주민 A씨는 "정체수가 감염병을 유발한다는 사유라면 현재 우리나라 모든 건천은 복개해야만 한다. 게다가 녹번천은 복개를 걷어내는 마당에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물푸레골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철학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물푸레골천, #은평구청, #은평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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