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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19일 부시장 주재로 코로나19 총괄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세부 조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경주시는 19일 부시장 주재로 코로나19 총괄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세부 조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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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일주일여 사이에 무려 16명의 지역감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칠곡 평산아카데미에서 열린 산양삼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가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9일 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확산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경주시는 76번 확진자와 77번 확진자가 함께 예배를 본 건천 모량교회 교인 95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19일 79번 확진자가 발생한 문화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287명과 접촉자 47명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계림중학교 80번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도 어머니를 제외한 48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 및 조사,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주 시장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며 "아파트 내 헬스장, 목욕탕 등 부대시설 운영도 전면 금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다음달 4일까지 휴원한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어 "오는 27일까지 예배, 미사, 집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해 대면집회를 제한하고 다음달 3일 개천절 상경 집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며 "보건소의 보건증·제증명·진료업무도 잠정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19일 부시장 주재로 총괄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우려가 많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중단 등 세부 조치계획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태그:#코로나19, #경주, #주낙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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