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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간 환경미화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약11억 원을 적게 지급한 안동의 생활폐기물처리업체 두 곳에 과징금 1천여만 원만 부과됐다.
▲ 생활쓰레기처리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과소지급 지난 4년 간 환경미화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약11억 원을 적게 지급한 안동의 생활폐기물처리업체 두 곳에 과징금 1천여만 원만 부과됐다.
ⓒ 권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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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 두 개 회사가 지난 4년 동안 환경미화원 임금 10억7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그러나 임금을 주지 않은 업체에는 1천여만 원의 과징금만 징수됐을 뿐 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안동시가 민간에게 대행 업무를 맡기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동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두 개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총 8건의 대행 업무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는 2016년과 2017년, 이들 업체가 매월 대행료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임금명세서를 받고도 환경미화원에게 정당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환경미화원에게 1인 연평균 임금 71만9천 원이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 이렇게 업체들이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6억2,684만5천 원으로 정당 임금 대비 26.5%씩이나 과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업체들은 계약을 위반하고도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2019년까지 용역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 받았다.

여기 더해 2018년과 2019년에는 안동시가 두 업체와 계약에서 외주근로자(환경미화원) 보호지침을 위반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 1명의 연평균 임금 109만4천 원이 적게 지급됐다. 이렇게 업체들은 2년 동안 4억 5128만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렸다.

부정당업자 등록은 가혹? 과징금으로 대체 논란

그러나 안동시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동안 공공기관 입찰이나 계약에 제약을 받게 돼 가혹하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과징금으로 갈음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업체 측이 청구한 과징금신청이 경북도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업체에는 용역계약금액의 0.5%의 과징금인 1067만 6890원과 1054만2980원이 부과됐다.

결국 두 업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4년의 임금 10억 7812만 7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과징금 1천만 원으로 면제받은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안동시 담당자는 "임금환수는 변호사에게 자문해 보았지만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었다.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업체의 신청으로 받아 준 것 뿐"이라며 "임금음 근로자 개인이 업체 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업체인 한 회사는 지난 1996년 4월 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한 후 지금까지 안동시와 수의계약으로 대행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동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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