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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3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만여 명을 해외입양 보냈다지만, 실제 숫자는 더 클 것이다. 입양한 나라는 미국이 약 74%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14개국이었다. 해외입양 역사 68년 이야길 2회에 걸쳐서 하고자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입양아동의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

3년간 이어진 한국전쟁 속에서 수천 명의 전쟁고아들과 혼혈고아들이 생겨났다. 우리나라 해외입양의 공식적인 역사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고아 및 혼혈아동 입양을 위하여 보건사회부 산하 한국아동양호회(현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시작했다.
 
SooJin Pate교수의 한국전쟁 후 미국으로 입양간 한국아동을 다룬 저서 
From Orphan to Adoptee: U.S. Empire and Genealogies of Korean Adoption
 SooJin Pate교수의 한국전쟁 후 미국으로 입양간 한국아동을 다룬 저서 From Orphan to Adoptee: U.S. Empire and Genealogies of Korean Adoption
ⓒ Dr. SooJin 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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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문(2008년 7월)에 따르면, 1955년 이승만이 해외입양을 위해 만든 '고아양자특별조치법'으로 12명의 고아가 미국으로 떠나며 공식적인 첫 해외입양이 시작됐다. 홀트 부부와 입양아들이 서울에서 출발하는 모습은 미국 방송에도 소개됐다.

1955~1961년 사이 한국아동양호회, 홀트씨양자회, 성육원, 천주교구제위원회 등을 통해 4155명의 혼혈고아가 미국으로 입양됐고, 몇 명은 영국 및 북유럽국가들로 향했다. 한국에서 치외법권과 같은 권한을 누리던 홀트 부부는 한국의 홀트씨양자회(현 홀트아동복지회)와 미국의 홀트인터네셔널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전쟁 고아, 혼혈고아와 장애아동을 미국에 입양 보내기 시작한다. 당시, 국가 간 입양의 표준법령은 없었다. 

한국의 해외입양은 허가제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해 해외입양 정책을 형성했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4대 민간 입양기관만이 독점적인 수익 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당시, 펄벅재단 한국지부(현 한국펄벅재단)와 전국 400여 개 보육원도 비공식적으로 아동을 해외로 보냈다. 

1960년대 중반 한국의 경제개발이 시작되자 외국 민간단체의 지원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자, 입양기관들은 유럽까지 입양사업을 확장한다. 외국에서 우리의 해외입양정책을 비판하며 국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흘렀다. 북한이 한국의 해외입양을 정치 선전으로 이용해, 한때 한국아동의 유럽 입양이 중단되기도 했다.

1960년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7275명에서 1980년대 6만 519명으로 8.9배나 급증했다. 그중, 4천여 명은 혼혈아동이었다. 1980년대부터는 송출할 입양아 확보를 위한 입양기관들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그러나,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정부는 해외의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해외입양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한다.

외신들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간 6천 명이 넘는 아동들을 계속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한국이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도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외입양 폐지를 공언했지만, 아동 수출은 계속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해외 협력 기관은 미국 2곳,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각 1곳씩이다. 동방복지회는 미국 7개, 오스트레일리아 9곳이다. 대한사회복지회도 미국 3곳, 캐나다 3곳, 스웨덴 1, 이탈리아 1곳과 거래하고, 한국사회봉사회도 미국 4곳, 네덜란드 1곳, 덴마크 1곳, 스위스 1곳에 송출한다.(각 홈페이지 영문판 참조) 

미국 내에서 미국 아동을 입양하려면 양부모의 건강 및 재산상태, 변호사 비용, 생부모의 동의 및 접견 등 관련법 절차가 꽤 까다롭다. 그러니 생부모의 간섭이 전혀 없고 빠르고 편리한 뒤탈 없는 후진국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다.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사이 '입양 비용'은 양 측 정부의 통제 없이 민간기관 사이에 책정되고 흥정된다.  

가장 규모가 큰 미국 소재 홀트인터네셔널의 홈페이지에는 한국 국적 아동 한 명을 입양할 경우 대략 비용이 Fees(수수료) 한화 약 3500만 원 포함, 최소 450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 사례금 중 일정액이 서울 홀트아동복지회로 돌아간다. 
 
Holt International Org 홈페이지의 한국아동 입양 홍보 대문 캡처
 Holt International Org 홈페이지의 한국아동 입양 홍보 대문 캡처
ⓒ Holt International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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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중국, 필리핀, 콜롬비아, 한국, 인도. 유럽은 부르키나파소, 남아공,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한국 등 다양한 국적 아동들을 입양한다. 출신국에 따라 아동의 '가격'이 다르다. 따라서, 입양기관은 가격이 높은 아동을 송출하는 것이 이득이다. 한국 아동은 똑똑하다고 알려져 그중 가격이 높다고 한다.  

1970년대 전쟁고아가 사라졌지만, 1980년대부터는 미혼모 아이를 상대로 한 해외입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각 입양기관은 입양아 확보와 빠른 송출 절차를 위해 미혼모 시설도 같이 원스톱 서비스로 전국 각지에 운영하고 있다.  

복지회, 봉사회란 민간기관이 외국 양부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아동을 수출하는 해외입양사업을 주도해 오고 있다. '민간사업'화한 덕분에 정부는 민감한 과제를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었다. 해외입양사업은 한국에게는 경제적 기적이고, 입양아 수입국에게는 사회적, 정치적 이득이었다. 해외입양사업 분야에서 한국은 역사와 규모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 위치에 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은 1995년 발효한 국제입양아동의 인권 보호와 아동 매매‧유괴 방지를 위해 국제법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현재 가입한 101개국 중 송출국이 70%을 차지하며, 한국의 주요 해외입양 대상 국가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 6개국 등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헤이그협약에 (법적 효력이 없는) 서명만 한 미가입국이다.

태그:#조마초, #마초의 잡설 , #MACHO CHO, #해외입양 ,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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