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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올해 정기국회가 열하루 남았다"라며 "개혁과 공정, 정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 과제를 말씀드린 바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달라"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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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기국회 마감시한(12월 9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이해충돌방지법 ▲ 공정경제 3법 등 대표적인 개혁 입법 처리들이 늦어지면서 법안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각 상임위원장께 전화를 드려, 진행 상황을 여쭙고 부탁도 했다"라며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되길 바란다. (15개 법안 중) 다른 입법 과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개혁] ▲ 공수처법 ▲ 국정원법 ▲ 경찰청법 ▲ 일하는 국회법 ▲ 이해충돌방지법
[공정] ▲ 공정경제 3법 -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민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고용보험법 ▲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 ▲ 5.18특별법 2법 – 5.18 역사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 4.3특별법

태그:#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민주당,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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