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한 홍석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4월 6일 달서구 이곡동 월요시장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한 홍석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4월 6일 달서구 이곡동 월요시장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홍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태그:#홍석준, #국민의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