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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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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달 24일에 이어 1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조 시장은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서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신천지 관련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은 감사실장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때마침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것"이라며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도지사께서는 이번 감사와 관련없는 선거법 수사 내용까지 언급했다"며 "제 스스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나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기자회견장에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인권침해 레스토랑'을 차려 경기도 감사에 대해 풍자하기도 했다.

"절차위법, 자치권 침해" vs. "단서, 제보 묵살할 수 없어"
 
경기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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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광한 시장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는 부정하지 않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겠다"며 "경기도 감사에는 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감사를 거부했다. 조 시장은 도 감사가 법령 위반사항만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조 시장의 감사 거부와 관련해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태그:#조광한, #이재명, #경기도감사, #자치권,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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