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왼쪽)과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자료사진).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왼쪽)과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비리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김종천 대전시의원(전 대전시의회 의장)도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1일 오후 선수선발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종천 대전시의원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별도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2만8571원도 함께 선고됐다. 김 시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에이전트 곽 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종천 의원은 2018년 12월 육군 중령 A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에이전트) 곽 씨 등과 함께 선수자질이 부족한 A씨의 아들이 선발되도록 위력을 행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부정을 요구했고, 결국 A씨의 아들이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수선발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뒤늦게 추가되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전시티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했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A씨로부터 '아들 합격 부정 청탁'과 함께 양주 등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뇌물수수혐의'도 함께 추가됐다.
 
선고공판을 마친 김 의원은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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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수 김종천 대전시티즌 대전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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