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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혐의별 재판 과정 정리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혐의별 재판 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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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86억 8천만 원을 뇌물로 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마 관련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과 말 구입비 34억, 영재센터 16억 등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악의 위기 삼성? 언론 보도 살펴보니 
 
▲국민일보와 아시아투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기사 1면 보도
 ▲국민일보와 아시아투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기사 1면 보도
ⓒ 국민일보,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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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재수감 (중앙일보)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다시 구속 (동아일보)
이재용 법정구속... 삼성 정경유착 대물림 '단죄' (한겨레)

이재용 3년만에 재수감… 선고 직후 "드릴 말씀이 없다" (조선일보)

1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후 19일 주요 일간지 1면 보도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만 이 부회장의 말을 제목으로 사용했을 뿐, 중앙과 동아일보는 구속됐다는 사실만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회면에서 "4년 전처럼 대형투자 올스톱 되나, 삼성 또 시계제로"라며 소제목에서 '어제 하루 만에 시총 18조 증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경제 암담한 상황인데... 산업 전반 악영향 우려"라며 재계의 반응을 사회면에서 다뤘고, <조선일보>는 "무노조 폐기, 대국민 사과, 자녀 승계 포기... 모두 소용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삼성 총수 부재 최악의 위기"라고 <국민일보>는 "삼성전자 또 경영 공백"이라고 각각 1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부회장의 구속과 삼성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얼핏 보이나, 과거처럼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식의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 이전 구속 기간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1월 18일 삼성전자 주식 거래 현황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1월 18일 삼성전자 주식 거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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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을 보면 외국인들은 98만 주를 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은 모두 7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18일은 삼성 관련 주가가 하락했듯이 처음 구속된 2017년 2월 17일에도 8천 원(0.42%) 하락한 189만 3천 원(액면 분할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2018년 2월 5일 석방되는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무려 26.5%나 상승했습니다. 경영진이 구속된다고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셈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2심 판결 때까지 이미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잔여 형기 1년 6개월만 복역하면 출소합니다.

태그:#이재용, #언론보도, #실형, #삼성,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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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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