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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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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7일 오후 6시 25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면서 "임기 시작일은 1월 28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전날인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분만에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국회에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태그:#박범계, #법무부 장관, #문재인,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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