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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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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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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이 학교법원 대운학원(남대전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도,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이 갑질 이사장에게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리고, 제기된 채용 비리는 손도 안대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26일 대운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대운학원 전 이사장 윤 씨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이사회 개최 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무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는 대운학원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록은 거짓으로 꾸민 것이 드러났기 때문. 전교조대전지부는 "한 마디로 윤 전 이사장의 전횡으로 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이 이번 감사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관실은 해당 법인에 현 이사회 해체를 명하고 윤 씨의 가족이나 친인척, 남대전고 교직원 등을 배제한 인물들로 재구성하라고 요구했고, 해당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주택을 탈세 목적으로 기숙사로 신고한 사실을 찾아내어 중구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정정 신고할 것을 명했다.

이러한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감사관실은 전 이사장 윤씨 '경고(퇴직불문)', 전 교장 2명 '주의(퇴직불문)', 전 행정실장 '중징계(퇴직불문)', 현 교장직무대리 '주의 및 경고', 현 행정실장 '주의 및 경고', 행정 7급 공무원 '경징계' 등을 법인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이사회 부당운영과 갑질의 장본인인 전 이사장 윤 씨에게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린 반면, 사실상 '피해자'나 다름없는 전·현직 교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교원 임용 제청, 예·결산 등 중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한 감사관실은 부패 척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이사회 전횡과 학사개입, 갑질의 당사자인 전 이사장을 경고 처분한 것은 봐주기 감사의 전형이며, 교육청과 해당 학교법인과의 유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이 학교법인 이사회 부당운영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에 한정하여 신규교원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은 점은, 비리 사학과의 동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이미 경찰이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하였기 때문에 더 파헤칠 수가 없다는 건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교조대전지부는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 운영을 바라는 대전 시민의 바람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대전교육청은 채용 비리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 "봐주기 감사, 솜방망이 처분 사실과 아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봐주기 감사 의혹'을 부인했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 이사장의 갑질 관련 당초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재단운영의 전반적 문제점 진단을 위해 해당 학교 전체 교직원 76명에게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 중 2명이 신규채용 및 승진 관련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으나, 금품수수자·발생 시기·부정채용자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 채용 절차에 관여한 자 및 신규채용자 등 채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학교에 전 행정 국장의 아들이 신규교사로 임용된 낙하산 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관실은 갑질에 대하여만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된 2018년 10월(2019학년도) 해당 고교 수학과 신규교사 채용 시 총 7명의 지원자 중 6명이 대전교육청이 위탁 출제한 주관식 시험에서 과락 처리됐다고 밝혔다.

주관식 시험을 통과한 지원자 1인은 이후 수업실연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는 것.

전 이사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이사장은 관련법에 따른 징계대상이 아니고, 지난 해 12월 15일 사임하였기 때문에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처분하고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청에 승인 신청(보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등의 위반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며 결코 '봐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태그:#대전교육청, #봐주기감사, #남대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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