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지난 4일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지난 4일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임종성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지난 4일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자의 노동자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막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 인정 요건이 좁게 한정돼 있어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영업손실의 책임을 묻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손해배상의 배상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쟁의 활동을 제약시킨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임 의원은 "회사나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3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 노동쟁의 개념 규정 수정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 ▲ 손해배상액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태그:#임종성, #노동3권, #손배가압류, #경기광주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