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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양평군 긴급 영상브리핑 모습. 군은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에 대해 23일 오후 6시기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2일 양평군 긴급 영상브리핑 모습. 군은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에 대해 23일 오후 6시기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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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에 대해 23일 오후 6시기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계환 양평부군수는 22일 긴급 영상브리핑을 통해 "양평읍 유흥업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유흥업소 발 감염병의 확산은 지난해 8월 명달리와 12월 개군면 집단감염에 이은 3차 대유행 상황으로, 군의 중심지인 양평읍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유행 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이후 관내 유흥주점 4곳에서 26명의 확진자가 이어지자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행정명령은 3월 31일 24시까지 유효하며,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및 고발조치 된다. 

양평물맑은시장을 비롯한 양수리전통시장, 용문천년시장, 양동쌍학시장 등 관내 4개 전통시장의 민속 5일장 운영을 23일부터 31일까지 중단한다. 양평파크골프장도 다음 달 25일까지 전면 휴장한다.

군 관계자는 "발령된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며 "증상이 있거나 타인과의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태그:#양평군, #코로나19,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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