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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노동자회는 1995년부터 평등의전화 상담실을 운영하며 여성노동자 현실을 알려내고 성평등노동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수렴되었던 2020년, 상담실에서 진행된 상담 통계와 사례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5월 25부터 31일)'동안 5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다.[기자말]
회사는 왜 채용 시 유독 여성노동자에게만 결혼, 남자친구, 출산을 물을까?
 회사는 왜 채용 시 유독 여성노동자에게만 결혼, 남자친구, 출산을 물을까?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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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왜 유독 여성노동자에게만 '결남출'(결혼, 남자친구, 출산)을 물었을까? '성차별적일 수 있는 질문'일 뿐, 성차별도 아니고 다른 불이익은 절대 없는 걸까.

[상담사례 ①]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니 남녀 임금이 다른데요? http://omn.kr/1tdi2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 2020년 1월~12월 상담 유형 분석.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 2020년 1월~12월 상담 유형 분석.
ⓒ 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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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담 496건 중 중 모성권리 상담은 7.5%로 나타났다. 모성권리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급여) 문의가 27%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급여) 21.6%,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16.2%,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16.2%,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발생한 불이익 10.8%, 기타 8.1%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로 무급휴가 중인데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해져 신체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감염의 걱정이 크다. 임신하였기에 코로나 감염 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을지?"


코로나로 돌봄의 공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에 정부는 노동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게끔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홍보했다. 그런데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를 위한 조치는 눈에 띄지 않았다. 임신 중인 경우 약물 복용 등 치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임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확한 정보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신·출산하면 일터에서 OUT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지속적으로 '일을 그만둘 거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됐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지속적으로 "일을 그만둘 거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됐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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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생률이 사회적인 관심사인 요즘, 이전과 시대가 바뀌었으니 임신을 한 여성 노동자는 환대를 받으며 출산전후 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는 여전히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 노동자를 비난한다. 회사에 임신을 알린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일을 그만둘 거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는데, 퇴사를 걱정하는 것인지 퇴사를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불명확한 사유로 인사이동을 명령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인사이동이라고 하면서 사무기기가 없는 빈자리에 배정되고 배정된 업무도 없다. 일을 그만두라는 것인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임신 후 상사가 나에게 '왜 벌써 임신을 했냐', '출산전후 휴가 들어갔다가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둘째 생기면 어떻게 하냐' 등의 말을 했다. 출산 후 일을 연속하지 않거나 그만둘 거 아니냐는 말들은 퇴사를 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졌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건강까지 해쳤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는 경력까지 포기했다. 너무 억울하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근무 중에 건강상 이유로 휴가를 사용했다. 휴가 후 출근하니 갑자기 인사이동이 됐다. 사유는 팀 내 불화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인사이동 된 자리는 원래 빈자리로 마땅한 업무도 없다. 휴가 직전에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없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와 휴가 사용이 인사이동의 이유인 것 같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성도 육아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 인식이 변하고 있고,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도 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여파로 돌봄, 특히 학교의 등교 중지로 초등학생 등 돌봄의 공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활용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되었다. 육아휴직 등은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내용도 많아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는 경우도 있었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최초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80%를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뉴스를 봤다. 언제부터 가능한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이다. 임신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몇 해째 발의만 되고 끝난다. 임신 초기에 유·사산 위험으로 걱정이 많은데 임신한 여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몇 해째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9일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올해 안에는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휴가나 휴직 사용이 더 용이해져야 하며 임신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해져야 한다.

복귀 후 불이익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의 불이익은 매우 교묘하게 발생한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의 불이익은 매우 교묘하게 발생한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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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회사가 폐업했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육아휴직 후 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사용이 결과적으로 진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육아휴직 불이익이 아닌지 문의하는 사례도 있다.

"육아휴직 사용 중이며 곧 복귀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복직을 하지 말라고 한다. 육아휴직을 연장하라는데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육아휴직 종료일이 다가온다. 그런데 코로나로 회사가 폐업 절차에 들어갔고 현재 사무실도 없는 상황이어서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한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앞두고 있다. 부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부서는 휴직자만 모아놓은 부서이다. 이전과 급여는 동일하나 업무를 주지 않고 퇴사 압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회사에는 몇 단계의 직급이 있고 승진에 요구되는 점수에 따라 직급이 오른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정해진 기간 이상이 되면 더는 진급할 수 없다. 일종의 '직급 정년제'이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점수를 받지 못해 진급할 수 없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에는 포함된다. 즉 육아휴직 사용 시 진급은 안 되고, 근속연수만 길어져 진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셈이다. 이것은 육아휴직 사용 불이익이 아닌지?"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사례는 매년 포착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직급 정년제'는 일정 근속 이상이 되면 진급을 할 수 없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직급 정년제 산정 시에는 포함이 된다. 실상 육아휴직 동안에는 진급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진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진급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나 회사는 '규정일 뿐'이라며 일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불이익은 매우 교묘하게 발생하며 문제로 삼으면 회사는 육아휴직 사용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노동자를 다른 업무를 하게 하거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불이익일 수밖에 없다. 업무의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말뿐인 일·생활 균형이나 육아휴직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였을 때 업무 적응 훈련이나 전환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자녀 돌봄 공백을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였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던 그때 육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한숨 돌릴 수 있었는지, 사용 후 무리 없이 회사에 복귀하였는지 궁금하다.

[기획 / 2020년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① 회사의 채용 공고 보니 남녀 임금이 다른데요? http://omn.kr/1tdi2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입니다. 본 기사에 인용된 상담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태그:#서울여성노동자회, #결남출, #성차별,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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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노동자회는 1987년 여성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여성노동 상담 및 교육·선전 활동을 통해 성차별, 모성보호, 성희롱, 비정규직, 보육문제 등 다양한 여성노동문제를 풀어가며,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올바른 여성노동 정책이 수립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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