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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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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7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산재·상해보험, 유급병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지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 4000여 명이다. 대상자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상해보험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정보통신(IT) 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 명을 가입·지원 대상으로 한다.

성남시가 오는 8월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하면, 대상자는 자동 가입된다. 대상자는 상해 사망·장해 보상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을 보장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성남시로부터 유급병가 지원을 받게 된다. 최장 13일(건강검진 1일 포함)간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하루 8만4000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 사업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4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하고, 3종 지원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태그:#성남시, #노동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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