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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성추행을 하다 직위해제됐다는 보도입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성추행을 하다 직위해제됐다는 보도입니다.
ⓒ MBC뉴스데스크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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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친일이 정상"이라던 대학교수…길거리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강남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카이스트는 사건 발생 나흘째 되는 날 이 교수를 직위해제 했다는 보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직위해제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하는 게 맞지만 성추행으로 조사받는 교수를 학생들 앞에 계속 세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직위해제를 통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직에서 좀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뉴스 제목만 보면 평소 친일을 옹호하던 대학교수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건 직위해제란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핑계 삼아 '성추행'과 '직위해제'에 대해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추행부터 보겠습니다.

'구글 한국어 사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이성에게 성교 이외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 곧, 상대의 은밀한 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옷을 마구 벗기거나 하는 따위의 행동. '성희롱'보다는 무겁고 '성폭행'보다는 가벼운 범죄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을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폭행 또는 협박이 가해졌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직위해제를 보겠습니다.

교육희망 송대헌 기자의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라는 기사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징계위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 내리는 것이 징계입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사표를 내서 수리가 되면 최소한 카이스트에서는 성추행 교수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게 되고, 이 교수에게는 별다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2014년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르다 발각되자 사표를 낸 적이 있는데 카이스트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바로 징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성추행과 직위해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으니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냥 비명 지르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남자가 바지를 벗고 여자는 앉아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친구들이 제지를 하고 있었고요."

MBC가 보도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CCTV 화면과 목격자 증언도 있으니 판단이 쉬울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에게 제대로 된 법의 판단이 내려져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친일이 정상"이라던 대학교수…길거리 성추행으로 징역형 선고"

태그:#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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