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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되면 한 달 살기를 꿈꾸며 제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 제주도 한 달 살기 여름이 되면 한 달 살기를 꿈꾸며 제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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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여름이 찾아오면 힘들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방 구하기와 렌터카 예약이다. 성수기라 가격도 비싸고, 찾는 사람이 많으니 예약이 쉽지 않다. 특히 요새는 코로나19 시국이라 여름 휴가에 연차 등을 덧붙여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는 장기 숙박이나 한 달 살기 숙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덩달아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가장 많은 유형이 숙소 피해이다. 

돈을 받고도 예약한 날짜에 잠적을 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사기 범죄도 있고, 당일에 숙소 사정상 숙박이 어려워졌다며 시설이 나쁜 곳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에서 한 달 동안 자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마음에 온 사람들은 이런 사기꾼들 앞에서 분노와 고통을 동시에 경험한다. 비싼 돈 들여 배에 차까지 싣고 온 경우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숙소를 다시 예약하거나 1박씩 호텔이나 모텔,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면서 고생만 하다가 떠난다.

얼마 전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돈을 받고 숙소 사기를 친 사례가 뉴스와 유튜브에 소개됐다. 그런데 이런 숙소 사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한달 살기' 숙소 피해 주요 사례
 

# 사례 ①
A 업체는 타운하우스 일부를 1년간 임대해 한 달 살기 숙소로 제공하고 있었다. 피해자 김아무개씨는 포털사이트의 카페에서 A업체의 숙소 사진을 보고 숙박비 240만 원 전액을 입금하고 예약했다. 제주로 출발하는 당일에서야 업체는 '정식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 더는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했다. 결국 김씨는 제주 한 달 살기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입금해주지 않았다.

# 사례 ②
B씨는 단독 주택이나 별채 (밖거리) 등의 주택을 연세로 임대한 후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고 카페 등에 한 달 살기 숙소라며 사진과 글을 올렸다. B씨는 숙소를 구한다는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내 저렴한 가격이라 빨리 예약해야 한다며 숙박비 전액을 요구했다. B씨는 다수의 사람에게 중복으로 예약을 받은 후 입실 날이 되자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제주에서 장기 숙박 사업을 하려면 농어촌 민박*이나 숙박업 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농어촌 민박은 등록 자체가 까다로워 신규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라야 해서 타운하우스나 일반 주택은 맞지 않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등의 문제가 얽혀 쉽지 않다. 

사기꾼 거르는 방법

제주 한 달 살기 숙소를 구할 때 사기꾼을 거르는 방법을 알아보자. 포털사이트 내 '한 달 살기' 숙소 관련 카페에 개인이 올리는 글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

숙소 글을 올린 사람이 민박업이나 숙박업,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직거래이고 개인이라 없다면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보자. 이마저도 싫다면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으니 거르는 편이 낫다. 

등록된 업체라도 일방적인 취소로 숙박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 보상 범위나 환불 규정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관련 문서는 꼭 보관하고 구두 약속의 경우도 녹취 등으로 남겨야 한다. 특히 불법으로 숙소를 운영하거나 사기를 칠 목적이라면 환불 규정이 명시된 홈페이지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식 업체나 등록된 숙박 시설,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숙소만 예약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된 곳과 불법 숙소와의 가격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시설 좋은 독채의 경우 정식 업체는 성수기 요금이 2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비해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은 100만 원 미만으로도 구할 수 있다.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차이에 고작 한 달이니 하는 마음에 예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다.

사기꾼들은 환불을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그제야 돈을 내주고 합의를 본다. 고소 때문에 시간을 뺏기거나 경찰서에 가기 부담스러워 돈을 포기하는 순진한 사람들의 피를 뽑아먹고 사는 것이다.

도청이나 경찰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를까?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못 잡는다. 아니 안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뉴스에 나와야 움직인다. 

매년 여름이면 발생하는 한 달 살기 숙소 사기와 피해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 제주도가 무허가 불법 숙소를 지속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경찰이 사전에 철저하게 수사하면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한 달 살기 숙소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직거래를 피하고 사전에 철저히 알아봐야 한다. 비싼 성수기인 7~9월보다 비수기인 10월~12월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날씨도 좋고, 노지 감귤이 열리는 시기라 먹거리도 풍부하다. 또한 비수기라 가격도 저렴하다.

사기꾼들은 '예약이 취소돼 방이 하나 남아 싸게 해주니 빨리 입금하라'고 한다. 성수기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숙소를 100만 원에 내놓는 사람은 없다. 조금 싸게 예약하려다 돈도 잃고 마음에 상처만 안고 제주를 떠나지 않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각주]
* 제주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 요건: 해당 농어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차 요건은 관할 시·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임차해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태그:#제주, #한달살기, #숙소,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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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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