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살 공화국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 11.5%(2018년)보다 2배나 높은 26.9%(2019년)이며, 청소년 자살률도 우리나라는 2001년 5.9%, 2009년 6.5%, 2019년은 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 자살예방백서).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 으로 출발해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도 만들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를 비롯해 대부분의 EU국가들은 공공분야에 박사급 심리분야 전문가와 의료·복지전문가가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015년에 서울형 심리지원프로그램 모형개발을 통해 심리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예방지향성, 전문성, 이용자의 비용부담 감소 등을 반영하고자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가 137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3310명이 삶을 포기(2021 자살예방백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도민의 우울증 경험률도 전국 평균 5.5%보다 높은 6.5%이며, 정신적 고통(스트레스)도 전국 평균인 25.5%보다 높은 27.7%로 나타나는 등 경기도민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상담 및 복지 전문가인 김은주 경기도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도민들을 위한 예방차원의 심리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면서 공공 심리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7월에는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정신보건사업은 심리적 장애 단계에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요양, 재활에 초점을 두어 한계가 있다. 심리지원은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활동과 같은 심리학적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린이재단인 초록우산 경기아동옹호센터도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아동의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 물리적 어려움, 정신장애와 심리치료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인한 낙인감 등으로 치료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동·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내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리지원센터' 조례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일반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종합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 종합적인 심리지원서비스'로 규정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맞춤형 정서행동 발달치료와 사회 적응'을 위한 지속적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리지원센터 설치 지역도 '경기도 4개 권역'로 정하고, 2025년까지 68억원의 비용을 추계했다. 또한 심리지원센터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심리건강 사업'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주대학교 김은하 교수(상담심리학)는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 좌절감, 우울감, 불안을 느끼지만 시간과 비용 등으로 심리 상담이 쉽지 않았으며, 조례 제정으로 누구나 심리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음을 공포한 것"이라며 조례의 의미를 평가했다.

경기도는 2021년 4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7월에 '경기도 심리지원센터'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심리지원센터'의 역할을 '일반 도민 대상과 정신건강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상담의 수준도 '단순 ·경미한 정서문제'로 제한한 후 8월 말에 위탁 법인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덕성여자대학교 김진우 교수(사회복지학)는 조례가 "제8조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심리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10조 업무위탁 또한 아동청소년 심리건강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동·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례 제정사유를 무시한, 심각한 내용적 일탈행정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의 심리지원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첫 사업이라 시범 사업 성격으로 우선 '일반인 대상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시범사업이기에 핵심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심리지원과 재활'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태그:#심리상담, #정신건강, #심리지원센터,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