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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있는 모습
 9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있는 모습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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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1순위 공무원을 배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한근 강원 강릉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2018년 4급 승진인사 당시 4명(행정직렬 3명, 시설직렬 1명)의 결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보고받은 뒤, 행정직렬 1명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올리고, 나머지는 직무대리로 하라는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담당자들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인사위 사전심의에는 피고의 지시대로 행정직렬 1명만 올려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직무대리로 한 3명에 대해서도 명령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고 임명장을 주고 국장직무를 전담하게 해 사실상 부당 승진 시켰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부산 기장군수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두 재판에는 차이가 있다. 김 시장이 특정 공무원 승진을 배제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인 반면, 기장군수의 경우 승진 인원을 늘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점이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비록 항소심이고 재판부는 다르지만 (1심과) 같은 법원이라는 점에서 기장군수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판례가 나온게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은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첫 취임 시기인 2018년 7월, 4급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강릉시는 4급 행정직 3명과 시설직 1명 등 총 4명이 결원인 상태였다. 승진 우선 순위를 정한 '승진후보자명부'에도 4명이 있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에 이들 모두를 승진후보로 상정해야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행정직 2명은 자격이 부족한 이들을 선정한 뒤 인사위 심의가 필요없는 직무대리로 결정하고, 나머지 1명만 결원인 것처럼 인사위에 축소 상정했다.

또 시설직(토목, 건축, 지적)의 경우 승진후보 1순위인 건축직 박아무개씨를 배제하기 위해, 토목직으로 승진 대상을 제한한 뒤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토목직 과장을 직무대리로 인사위에 상정했다. 수사 결과 이는 김 시장이 내린 '잔여임기 2년 이하자 승진배제'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짧은 임기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승진에서 배제된 3명 중, 잔여 임기가 2년 5개월 남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특정인을 위한 보은인사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기소됐다.

태그:#김한근 , #강릉시, #불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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