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시의회가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전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대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과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품 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등을 담았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제정됐다.

대전시는 "보훈 예우 수당 지급과 기념일 위문품 지원 등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집행을 해 왔다"며 "그런데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별도 조례를 통해 민족정기 선양과 예우와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배우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른 시도의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 유가족 부부 모두에게 진료비 및 입원비 혜택이 주어졌지만 대전시의 경우 본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수권자의 부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식과 6‧10만세 운동 기념식에도 예산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독립유공자 수권자의 배우자에게까지 의료비를 확대할 경우 추가 비용을 약 7800만 원 정도로 추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광복회대전지부 임원들을 면담하고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허태정 시장은 올 상반기 윤석경 광복회대전광역시지부장, 김영진 사무국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별도 지원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윤석경 광복회대전지부장은 이날 "늦었지만, 대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도 타 시도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길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에 힘을 기울여 준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진 광복회대전지부 사무국장도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대전시민과 함께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광복회대전광역시지부는 대전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복회는 전국 17개 지부, 120개 지회로 구성돼 있다. 

태그:#대전시의회, #독립유공자, #광복회대전지부, #지원조례, #의료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