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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G7 회의에 두 번 연속 초대를 받아 G8에 진입했다고 한다. G7에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G7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장제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G7 국가 중에서 교장이 승진 개념인 나라는 없다. 교장 공모제를 하거나 교장 시험을 통해 교장의 역량을 평가해서 교장을 선발한다. 우리나라처럼 농어촌에 다녀오고 행정업무를 많이 하고 근평을 잘 맞았다고 해서 교장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G7 국가의 교장은 행정실무, 교사지원, 학생상담, 학부모상담 등 교장 표준업무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자신들의 할 일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장은 G7 국가의 교장과 달리 표준업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마저도 교사들에게 사무분장을 한다. 그래서 한국의 교사들은 학교사무에 시달리고 '학생교육'에서 멀어져서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와 시도교육감 후보가 교장제 개혁을 외치는 후보를 찾아보기 힘들다. 많은 대통령 후보와 시도교육감 후보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공약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안하였고 교장선출보직제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러한 노무현의 꿈은 아직도 시범학교에 머물러 있다. 교사도 교장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중에 신청학교의 50%만 교사가 지원할 수 있어서 약 1만 5000개의 교장 자리 중에 1.5%에 불과하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교사도 교장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 주장을 하면 교사들의 승진 자리 싸움으로 치부해 버린다. 승진제 폐지는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의 승진제는 교사가 교감의 법적 임무인 '교무 관리'를 하고 있고 교감이 교장의 법적 업무인 '교무 총괄'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주요 학생교육의 영역인 수업 준비, 생활지도, 학생상담에 집중하기 힘들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본다. 그런데 이러한 폐해는 잘 보이지 않아서 학부모들은 잘 알지 못한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가서 검찰개혁이 되었고 의사협회에서 강력히 반대했던 수술실 CCTV 설치까지 하였다. 검찰개혁과 의료개혁은 국회의원들이 하기에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교장제 개혁이라는 교육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계와 관련된 개혁으로는 교원평가를 통해서 교사를 퇴출하자고 주장하는 대선 후보는 있어도 교장제 개혁을 이야기하는 후보는 없다. 다행히 시도교육감 후보 중에서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있기는 하다.

교사가 교장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서느 교장직선제를 실시해야한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내부형교장공모제라는 용어를 잘 모른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학교 내부 교사 중에서 교장을 뽑는 거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교육 주체인 학부모들의 참여가 있어야 내부형교장공모제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학교교장공모선정위원회에서 50%의 점수를 주고 교사와 학부모가 투표를 해서 50%의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에서 이런 방식으로 내부형교장공모제 교장을 뽑은 적이 있다. 용어도 '내부형교장공모제'보다 '교장직선제'로 바꿔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장직선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시도교육감은 자율학교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막연히 공약으로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만 제안할 게 아니라 경남교육청처럼 60명 이하 하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공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G7 국가의 교장들이 하는 공통적인 역할은 행정실무, 교사 지원,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등이다. 이러한 역할들을 교장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장의 직무를 분명히 제시해야 하고 시도교육감들도 조례로 교장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실무하고 학생상담하고 교사 지원하는 G7 교장은 일부 깨어있는 한국 교장만 될 수 있다.

교장제 개혁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교감제 개혁이다. 현재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과제는 농어촌 근무경력, 부장교사 경력과 근평을 받는 것이다. 교감이 될 자질을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들이 교감 추천인 수를 현행 1.1배수에서 2배수로 뽑아야 한다. 그러면 교감공모제 효과를 낼 수 있다. 시도교육감이 부여하는 역량 점수 3점을 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상호토론 등을 통해서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역량 있는 교감들이 배출될 수 있다.

그리고 교감과 교장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교무부장과 연구부장이라는 보직을 시도교육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은 교감과 교장의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을 가르치는 연구부장이 하고 있다. 그리고 교무관리는 법적으로 교감의 임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무관리를 교무부장이 교감과 함께하고 있다. 교무부장도 가르치는 교사이므로 더이상 교감의 일을 해서는 안된다.

교육과정과 교무관리 외에도 교무학사 업무는 많기 때문에 교무학사를 전담하는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보직교사로 지명해야한다. 대학에서도 보직교수에 임명이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강의를 하지 않는다. '교무학사전담교사'로 2년 정도 지명하고 기간 동안은 수업을 하지 않고 교무학사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교무학사전담교사는 교사이기 때문에 보결수업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교무학사전담교사'를 정원외로 지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사를 임용하도록 교사를 배정해야 하고 시도교육감들도 '교무학사전담교사' 목적으로 보직교사를 배치해야한다.

우리나라는 교장제개혁을 통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 후보와 시도교육감 후보와 '교장직선제'와 '교장표준업무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무현의 꿈에 더 다가가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길 바란다.

태그:#교장제개혁, #교장직선제, #표준업무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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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입니다. 임금단협은 교원노조(교사노조, 전교조)만 가능합니다. 교원노조의 휴가, 휴게시간, 근로시간, 임금 등의 단협을 위반하면 사용자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 지역교사노조, 전국단위교사노조에 가입해서 교원연구비, 담임수당, 부장수당 올리고 노조 단협으로 교권 보호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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