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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한국전력 측은 송전철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벼가 자라고 있는 논을 갈아 엎었다. |
ⓒ 이재환 | 관련사진보기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농민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돼 조사를 받은 지 세 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 7월 12일 충남 당진시 우강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삽교호 소들섬 인근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한국전력 측이 당진시 우강면 인근과 삽교호 소들섬을 관통하는 송전철탑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날 집회를 진행하던 중 한국전력 측과 계약한 공사업체가 벼가 자라고 있는 논을 갈아엎었다. 집회 참가자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벼가 자라고 있는 논을 갈아엎는 것에 분노한 농민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논으로 뛰어들었고, 경찰이 이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여성 농민 A씨는 속옷이 노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농민들은 이날 경찰에 연행돼 집시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사건 발생 세 달 후인 지난 8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 지청에 접수됐다. 이에 당진주민 300여 명은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에 서명했다. 탄원서는 오는 18일 서산지청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주민들이 일정부분 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며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다.
주민들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이 아닌 송선전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집회 당일) 공사업자가 중장비로 논을 갈아엎었다. 농민으로서 우발적으로 공사를 막아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와 시민의 공익 차원이었다"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뙤약볕 아래 힘들게 키운 벼를 무자비하게 훼손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다. 농민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사건 당사자 중 하나인 여성농민 A씨는 "농민들의 잘못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은 농민들이 그 같은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했으면 한다. 정상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맡았던 당진경찰서 측은 지난 7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동영상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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