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진은 지난 8월 31일 열린 허베이조합의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국응복 이사장이 해임안 표결에 앞서 허베이조합이사회에 소명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있다. 국 이사장은 이날 대의원 57명의 찬성으로 탄핵됐다. 하지만, 총회 직후 국 이사장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27일 이를 인용해 국 이사장은 28일부터 허베이조합에 출근하고 있다.
▲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 사진은 지난 8월 31일 열린 허베이조합의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국응복 이사장이 해임안 표결에 앞서 허베이조합이사회에 소명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있다. 국 이사장은 이날 대의원 57명의 찬성으로 탄핵됐다. 하지만, 총회 직후 국 이사장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27일 이를 인용해 국 이사장은 28일부터 허베이조합에 출근하고 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0가지 해임사유를 들어 탄핵된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두 달여 만에 
이사장직을 되찾게 됐다. 

"중대한 소집절차성 하자 및 총회결의상 하자가 있다"며 임시총회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 판결을 하면서 이사장직을 되찾게 된 것.

특히 기자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허베이조합 감사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했고, 이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7일 국 이사장이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 이사장이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시까지 허베이조합이 임시총회에서 한 이사장 및 이사의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즉,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된 국 이사장의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왜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나

그렇다면 법원은 왜 허베이조합 감사들의 임시총회에 대해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일까.

판결문에 따르면, 허베이조합은 지난 7월 29일 당진지부장이 대의원 37명의 동의를 받아 당시 국응복 이사장에게 '이사장 및 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응복 이사장에게 본인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한 것.

그러나 국 이사장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내에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대의원 중 한명이 8월 13일 허베이조합 4명의 감사에게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감사들은 8월 18일 "8월 31일에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고, 이를 대의원들에게 통지했다.

임시총회를 규정한 허베이조합 정관 제34조를 보면,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임시총회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총회의 소집을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정관 제34조에 따라 허베이조합은 국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4명의 감사에 의해 8월 31일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국 이사장의 해임을 결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는 중대한 소집절차상 하자 및 총회결의상 하자가 있고, 허베이조합이 주장하는 국응복 이사장의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판단을 한 이유는 당시 국 이사장이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7월 30일, 태안군수에게 대의원 임시총회 목적으로 태안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 사용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태안군수는 허베이조합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장소 사용은 불가능하다"며 계획 중인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를 잠정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국 이사장이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지 못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봤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못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은 허베이조합 감사들의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허베이조합은 소송 과정에서 "국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장소 대여가 어려운 장소만을 섭외했고, 참석 인원을 130명으로 신청하여 고의적으로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를 고의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만큼 국 이사장 측이 주장한 부적절한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28일 이사장 및 이사 보궐선거를 안건으로 예정돼 있던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임시총회와 관련해 "분쟁의 성격상 보궐선거가 진행되더라도 그 유효 여부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허베이조합 내부의 혼란이 쉽게 수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 이사장이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한편 허베이조합 측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인용 직후인 27일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28일 항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원유유출사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