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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미오래 전 충남도지사 공관.
 대전테미오래 전 충남도지사 공관.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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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테미오래 관리·운영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나 탈락한 업체(단체)들이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광역시 테미오래'는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지사 공관과 관사 건물들이 밀집된 관사촌으로, 충남도청 이전 이후 대전시가 매입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힐링공간으로 조성한 곳이다.

'테미'라는 지역명칭과 '오라'라는 뜻을 합쳐서 이름이 지어졌고, 근대와 현대의 건축양식이 잘 보존된 11필지 대지(1만355㎡)에 10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전시실과 창작실, 체험실 등이 운영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심 속 쉼터다.

대전시는 지난 달 30일 공고를 통해 테미오래 관리·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의 결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심규익)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고, 탈락한 3개의 업체들은 공모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첫 번째는 수탁자로 선정된 대전문화재단이 과연 순수한 민간영역에 해당하는지다. 대전문화재단은 대전시가 설립했고, 대전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다.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어떻게 문화재단이 민간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한다.

탈락업체 대표 A씨는 "대전문화재단은 3년 전 민간위탁 공모에도 참여했는데, 탈락했다. 당시 민간위탁사업 공모에 어떻게 시 산하재단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지역문화계와 심사위원들 사이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만약 공모참여 업체의 운영능력이나 조직 규모, 사업역량 등을 비교한다면 그 당시에도 문화재단이 선정됐어야 한다. 그런데 탈락한 이유는 민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단체 관계자도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문화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이다. 그런데 지원대상과 경쟁에 나서서 직접 사업을 수탁받는다는 것은 설립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민간단체를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대전시가 '공공영역이 강한 대전문화재단이 테미오래를 맡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결론을 내렸다면 차라리 지정위탁을 하면 되는데, 공모를 함으로써 참여업체(단체)를 들러리 세웠다는 것. 결국 지역문화예술계를 존중하고 거버넌스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 큰 문제는 심의(선정)위원 구성이다. 이번 공모 심의에는 7명의 위원이 참여했는데, 이 중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위원이다. 

그런데 이번 공모에서 수탁업체로 선정된 대전문화재단은 대전시문화체육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만약 심사에 참여했다면 자신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셀프 심사'한 셈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문화체육국장은 대전시 문화정책 전반을 사실상 책임지는 자리다. 그렇기에 대전문화재단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전시 간부가 이사로 있는 단체가 선정됐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탈락업체 대표들은 대전문화재단 선정 공고 직후인 지난 2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전시가 출연한 기관인 대전문화재단은 지방공공기관에 속한다"며 "이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문화재단은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설립 목적에서 밝히듯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 등을 하고 있기에 민간은 재단을 공익적 측면과 공공성에서 신뢰하고 있다. 이처럼 재단은 지방공공기관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과연 대전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인가, 민간인가"라면서 "공적영역에 있는 기관이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따졌다.

또 "대전문화재단은 이사장은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 대전시의 엄연한 산하 지방공공기관"이라면서 "대전시가 공모하는 사업을 산하기관이 수탁하는 게 온당한가, 이는 명백한 내부거래이며,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문화재단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민간위탁 시설을 수탁하는 것은 대전문화예술생태계를 죽이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수탁자 선정이 지역문화예술계의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모를 '무효화'하고, 재공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사안을 제소하고, 지역문화예술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문화재단, 자격 조건 문제없어"... "문체국장, 재단 심사 참여 안 해"
  
옛 충남도지사 공관과 관사 건물들이 밀집된 관사촌 대전테미오래.
 옛 충남도지사 공관과 관사 건물들이 밀집된 관사촌 대전테미오래.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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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시는 이들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문화재단은 민간 비영리 법인이며, 지역문화진흥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문화조직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자격으로 응모하였으므로, 자격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단이 문화예술 현장의 파트너로서 참여한 것이므로 민간영역을 침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심의위원 참여에 대해서도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의 6)에 의하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 사실이 없고, 재단의 심사에는 제척했으므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관련조례에 근거해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이 민간이냐 공공이냐를 두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심사가 진행되기 전 문화재단에 대한 제척신청을 했고,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셀프 심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태그:#테미오래, #대전테미오래, #민간위탁, #대전시, #대전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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