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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월 28일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1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형중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박지원(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월 28일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1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형중 1차장, 박 원장, 박정현 2차장.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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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4조의2 제3항은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해 국회법 규정 외에 공개된 국회규칙이나 국회규정 등은 없다. 국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지 않으면 국회 정보위원회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마214).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 즉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직접민주주의)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업무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선정해 그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경우(대의민주주의)가 있는데,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다(헌법 제41조).

이와 같이 국민주권 원리와 대의민주주의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헌법재판소 2009. 6. 25. 2007헌마40 등).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사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9. 6. 25. 2007헌마40 등).

주권자인 국민은 대의기관인 국회에 여러가지 국정통제권한을 부여했다. 첫째는 국정조사권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정 전반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헌법 제61조).

둘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62조).

셋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사법부의 고위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국회 정보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정보위원회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은, 우리 헌법이 천명(규정)한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민주주의, 국정통제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즉, 대의기관인 국회의 국정통제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국정통제를 하는 주체를 조사하여 정보위 근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국민주권·대의민주주의·국정통제원리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돼선 안 될 것이다.

국정 통제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국정 통제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마치 어느 국회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적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부당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대통령의 위치는 국회의장보다 낮은 곳에 있다(국회의장이 대통령을 내려다보는 위치). 이것은 국회와 정부(국정원 포함)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정원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국회 정보위 공무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헌법의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국정통제원리에 위반돼 위헌이므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한다.

태그:#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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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폐지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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