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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남민전 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유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를 통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를 되짚고자 합니다. [기자말]
국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리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양심과 국가관을 2년에 한 번씩 검사 앞에서 테스트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전북 옥구군 한 섬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중퇴하고 어부로 일한 ㄱ씨. 1967년에 조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북되었다가 4개월 만에 간신히 남한으로 귀환했다. 천신만고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의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여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꼬박 3년을 다 채워 출소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출소한 지 7년이 지나서 국가는 다시 ㄱ씨를 소환했다. 국가는 ㄱ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정부시책에 불만을 갖고 새마을 사업이나 반상회 등 정부 시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결정을 하였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검사가 청구해서 법무부가 결정했다.

지금은 '보안관찰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안관찰제도가 1989년 전만 해도 '사회안전법'에 '보호관찰'로 규정되어 있었다. 사회안전법이 무엇인가? 유신체제가 극에 달한 1975년 반국가사범, 정치범, 사상범을 출소 이후에도 계속 감금하여 사회에서 격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의 도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다가 1989년에 폐지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사회안전법은 국가보안법 등 특정 법률을 위반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다시 구속하거나(보안감호), 주거를 제한하거나(주거제한), 일상을 감시(보호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법집행자의 손에 운명이 달려 있었다.

<전태일 평전>의 저자 조영래 변호사는 사회안전법을 비판하면서 "이 법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어 정치적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사회안전법이 1989년에 폐지되었지만, 국가는 보안감호와 주거제한을 폐지하고 종래 '보호관찰'을 '보안관찰'로 이름만 바꾸어 보안관찰법을 제정했다. 보안관찰법도 사상범에 대한 통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안전법과 큰 차이가 없다.
 
2018년 12월 14일 광주지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고교생 시민군이었던 강용주 의사의 보안관찰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 14일 광주지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고교생 시민군이었던 강용주 의사의 보안관찰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은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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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징역, 10년의 감시

다시 ㄱ씨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ㄱ씨는 1978년 3월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에 가족과 동거인, 교우관계, 월수입, 가족의 재산상황 등을 시시콜콜 전부 신고해야 했고, 3개월에 한 번씩 주요 활동사항과 여행을 보고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신고하여야 했다. 이사를 가거나 10일 이상 여행하려고 하면 미리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경찰은 수시로 ㄱ씨의 동태를 파악했고 매월 1회 이상 경찰서에 비치된 문건에 ㄱ씨의 동태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했다. 법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2년으로 정했지만, 횟수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도 법 집행자에게 달려 있었다.

ㄱ씨는 '보호관찰'이라는 국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국가(법무부)는 1980년 3월 ㄱ씨가 경찰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낙도인 선유도에 살고 선원들과 주로 접촉하며 반상회나 새마을 사업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1차 갱신처분을 했고, 1982년 3월에도 같은 이유로 2차 갱신처분을 했다.

ㄱ씨는 국가에게 좀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반상회나 새마을 사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러나 국가는 1984년 4월 ㄱ씨가 반상회 등 국가시책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시면 보안처분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3차 갱신처분을 했고, 1986년 4월에도 같은 이유로 4차 갱신처분을 하였다.

ㄱ씨는 이제 입까지 다물었다. 그랬더니 국가는 ㄱ씨가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되어 부락 새마을 공동사업에 앞장선 공로, 취약 도서 멸공 유공자로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점, 현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한 점을 들어 더 이상 갱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안관찰 결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이다.

납북되었다가 겨우 귀환한 ㄱ씨가 마주한 현실은 3년의 옥살이와 10년간의 정부 감시였다. 그는 10년간 끊임없이 3개월에 한 번씩 경찰서를 찾아가 일거수일투족을 알리고, 수시로 반갑지 않은 경찰의 방문과 감시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국가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인이 얼마나 반공정신에 투철하며 정부시책에 열심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해만 했다. 온전한 자유를 되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국가에 더 철저히 예속되어야만 했던 ㄱ씨의 속울음이 기록 곳곳에서 전달되었다. 국가에게 ㄱ씨는 사상 검증의 대상이자 통제 대상일 뿐, 헌법에 의해 보호받거나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 아니었다.

국가가 '재범의 위험성'을 들어 ㄱ씨를 위험 분자로 취급하고 10년간 관리, 감시한다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ㄱ씨는 2014년 5월 형사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반공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필자는 이 사건이 사회안전법상 보호관찰제도와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상황 등 각종 내용과 3개월간의 주요 활동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거 신고해야 한다. 또 주거지를 이전하거 10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할 때도 미리 신고를 해야한다. 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시위장소를 출입할 수도 없으며 보안관찰대상자들간의 회합이나 통신도 금지돼 있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상황 등 각종 내용과 3개월간의 주요 활동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거 신고해야 한다. 또 주거지를 이전하거 10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할 때도 미리 신고를 해야한다. 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시위장소를 출입할 수도 없으며 보안관찰대상자들간의 회합이나 통신도 금지돼 있다.
ⓒ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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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회안전법상의 보호관찰제도가 1989년 보안관찰법에서 그대로 부활했다. 보안관찰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경찰에 자신에 관한 일거수일투족을 신고해야 한다.

보안처분 결정을 받은 즉시(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동거인과 친구관계, 직업과 월수입,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과 경력, 가입한 단체, 직장 주소, 국외 여행 다녀온 내역 등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동안 주요하게 활동한 사항, 국내외 여행 사항, 경찰이 특별히 신고하라고 지시한 내용, 같은 유형의 범죄 전과자와 만났다면 만난 장소와 일시, 내용 등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내용만 보더라도 국가가 보안관찰처분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나 친구, 재산 능력, 여행지 등으로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안관찰법 위헌성 외면한 헌법재판소

1971년 이른바 '유학생 형제 간첩단 사건'으로 투옥되어 7년 형기를 마친 후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988년까지 10년 동안 보안감호소에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서준식 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보안관찰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이 여럿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이 대상자의 내심(마음)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 예방적 목적을 위해 하는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재범의 위험성이 외부에 표출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들을 보면 "독신이다", "무직이다",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한다", "가난하다", "재소 중에 전향하지 않았다",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는 등, 국가보안법을 다시 한번 위반할 구체적인 위험성의 근거로 보기에는 거리가 먼 사유들이다.

더욱이 ㄱ씨 사례처럼, 보안관찰처분까지 받았지만 진상이 규명되어 형사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도 많다. 처음부터 '재범'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데, 국가는 고집스럽게 이 허구의 개념을 적용하여 보안관찰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강용주씨가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여 2019년 10월 준법서약서 제도가 폐지되었지만(그 전에는 보안관찰처분에서 벗어나려면 준법서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보안관찰법은 평소의 활동과 교우관계, 정부 시책에 대한 참여 여부 등 내심에서 비롯된 행위로 재범의 위험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보안관찰법은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양심의 자유는 전향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ㄴ씨는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보안관찰처분을 받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할 때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소개로 ㄴ씨를 만났다.

ㄴ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면서, 보안관찰제도 그 자체와 신고 의무(처벌 규정 포함)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하자, ㄴ씨는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합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75 결정).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제도의 집행이 어떻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정교하게 심리하지 않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한 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일련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도 등 각종 도발을 계속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보안관찰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도 밝혔듯이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할 염려'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결된 이후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존하는 위기상황"(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결정)이므로 남북의 대치 상황이 헌법 질서로 자리 잡은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4년 8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렬 목사 체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4년 8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렬 목사 체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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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무엇을 하는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임종인 의원은 "(보안관찰법은) 법원에 의하지 않는 처분, 이미 처벌된 범죄의 재론,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무기한 갱신조항, 광범위한 신고사항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 사상, 집회 및 결사, 표현, 거주 이전, 사생활,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안관찰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위 폐지안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만 되었을 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지만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거나 핵심 조문을 개정하는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한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보안관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479)을 하자, 7월 유동수 의원이 보안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한 규정이 없던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이 기간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판단을 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만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보안관찰제도 자체는 유지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법안 3건(이규민, 강은미, 민형배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보안관찰법 전반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은 아직 없다. 부끄러운 일이다.

2014년 7월에는 보안관찰법상 신고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최아무개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해 8월에는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한상렬 목사가 출소한 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현재 보안관찰 처분대상자는 1501명, 피보안관찰자는 33명에 달한다.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양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처절히 몸부림쳐야 하는 야만의 시대에 이제는 작별을 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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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입니다.


태그:#보안관찰법, #유현석, #공익소송, #국가보안법, #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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