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1 07:16최종 업데이트 22.0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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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검증대상] "이재명 4년 중임제, 대통령 8년 하려는 속임수" 언론 보도

20대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MBN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9일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19일 안 후보가 이 후보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대통령 8년 하려는 속임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4년 중임제 개헌 당시 대통령은 중임 불가능

안철수 후보는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거(4년 중임제)는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가 "(이재명 후보의) 1년 임기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8년 하려는 욕심이라고 보나"라고 질문하자, 안 후보는 "오히려 8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주장"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19일 안 후보가 이 후보 제안에 대해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속임수"라고 했다고 보도하자, 이재명 후보는 이날 안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엔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면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임기만 축소되지 그 다음 출마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http://omn.kr/1wyx1
 

19일 일부 언론은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4년 중임제 제안에 대해 "대통령을 8년 하려는 속임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다음 뉴스

 
실제 지난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고,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이나, 박정희 대통령 연임 제한을 없앤 1972년 10월 유신 헌법처럼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막는 장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발의한 '4년 중임제' 개헌안이 확정됐다고 해도 대통령 임기는 20대부터 적용된다.

헌법을 바꾸려면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과반수의 개헌안 발의 ▲ 개헌안 20일 이상 공고 ▲ 공고 60일 이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의결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음(20대)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려면 오는 3월 9일 대선 이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데, 5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18일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즉, 지금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 임기에서 개헌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이재명 후보 아닌 민주당 재집권 연장 비판한 것"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20일 오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을 8년 하려고 한다'는 건 이재명 후보가 아닌 민주당이 재집권 기간을 연장하려는 속내가 보인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개헌 논의는 국민적 합의 함께 우리 정치권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후보의 국면전환용 꼼수 카드로 소비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속임수' 발언 역시 이 후보의 '임기 8년 연장 꼼수'를 지적한 건 아니었다.

안 후보는 19일 인터뷰에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어서 이런 권한들을 축소하고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대통령 권한 축소 논의 없는) 4년 중임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도 18일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 분권은 사실상 매우 취약하고 권한 분산이 잘 안 된다"면서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감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기본권도 강화하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이재명, 대통령 8년 하려는 속임수" 언론 보도는 '거짓'

이재명 후보의 4년 중임제 제안에 대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을 8년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당은 이 후보의 임기 연장 문제를 지적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다음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자신의 임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안 후보가 이 후보의 4년 중임제 제안에 대해 "대통령 8년 하려는 속임수"라고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거짓'으로 판정한다.

"이재명 후보 4년 중임제, 대통령 8년 하겠다는 속임수"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2.01.19
  • 출처
    다수 언론 보도출처링크
  • 근거자료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2022.1.19)자료링크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과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1.20)자료링크 오마이뉴스 보도, '권력구조 개헌' 꺼낸 이재명 "4년 중임제로 가야"(2022.1.18)자료링크 헌법이야기 '헌법개정절차 이해하기'(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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