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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월 12일 오전 11시 3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마친 뒤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마친 뒤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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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집권시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 인터뷰 발언의 파장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정치보복을 선언한 것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불법 개입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묻는다. 과연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표출과 사과요구'는 선거 개입이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자행된 공무원 동원 관권선거 등 불법의 반성에 따른 아픈 헌정사의 산물이다. 해당 규정은 직업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등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국가기관과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선출직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된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①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②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행위 중)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만을 규제하고, 또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공적인 행위만을 규제하며 대통령의 순수한 개인적인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2007헌마700 참조).

그렇다면,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당원인 개인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 없는 행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 소속 개인의 정치활동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의회에서 선출되는 상징적인 연방대통령은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지만, 연방수상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에도 여왕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지만, 영국의 총리도 선거중립의무가 없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 소속 선출직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요구하고 자당 후보의 지지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처사다. 설령 우리 헌법 제7조 제1항이 대통령의 중립의무의 근거조항이 된다 한들, 그 의미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직업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일 뿐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관권선거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전히 금지된다. 그러나 대통령도 정당에 소속된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활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물며 대통령의 정치적 대응 발언 하나에도 불법 선거 개입으로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의 한 개인으로서 당당히 정치활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헌법적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도 소속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 유세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태그:#대통령선거중립의무, #20대 대통령선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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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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